UN 최정원, 상간남 혐의 벗었다…"판결로 확인"

UN 최정원, 상간남 혐의 벗었다…"판결로 확인"

박다영 기자
2025.11.26 14:37
그룹 UN 출신 배우 최정원이 상간남 의혹과 관련한 명예훼손 소송에서 승소했다고 밝혔다. /사진=머니투데이 DB
그룹 UN 출신 배우 최정원이 상간남 의혹과 관련한 명예훼손 소송에서 승소했다고 밝혔다. /사진=머니투데이 DB

그룹 UN 출신 배우 최정원이 상간남 의혹과 관련한 명예훼손 소송에서 승소했다고 밝혔다.

최정원은 26일 자신의 SNS(소셜미디어) 계정에 "최근 제기된 상간 소송과 관련해 법원의 1심 판결 내용을 공식적으로 공유드립니다"라고 시작하는 글을 올렸다.

그는 "오랜 심리 결과에 따른 법원의 판결은 제기된 상간 의혹을 받아들이지 않았으며 저는 상간남이 아니라는 점이 판결을 통해 확인됐다"고 적었다.

최정원은 "그동안 사실과 다른 주장들과 무분별한 추측으로 인해 많은 오해와 2차 가해가 이어져 왔다"며 "향후 발생하는 2차 가해, 허위 사실 유포, 왜곡된 소문에 대해서는 법적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남아 있는 절차에도 성실히 임하겠다"며 "이번 과정으로 인해 불편함을 느끼신 분들께 사과드리며 앞으로 더 성숙하고 좋은 모습으로 보답 드리겠다"고 덧붙였다.

그는 명예훼손과 관련한 형사 소송 결과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최근 온라인에서 제기된 여러 주장에 대해 법원의 항소심 판결로 사실관계가 명확히 확인되었다. A씨가 퍼뜨린 '상간남' 등 허위 주장은 사실이 아니며, A씨가 자신의 배우자에게 퍼뜨리도록 지시한 '최정원이 금전을 요구하며 만남을 요구했다'라는 내용 또한 허위"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판결에서는 이와 같은 허위 내용을 퍼뜨리도록 지시한 행위(명예훼손 교사)가 유죄로 인정됐다. 2심 법원은 A씨의 명예훼손, 명예훼손 교사, 협박 혐의에 대해 벌금 300만원의 유죄 판결을 선고했다"며 개인정보를 제외한 범위에서 해당 판결문을 공유했다.

그는 이어 "그 외의 명예훼손과 불법 행위 관련해 여러 고소 건들 또한 진행 중"이라며 "거론된 식사 자리는 지인 간의 단순한 만남이었으며 부적절한 관계는 존재하지 않았다. 허위 주장으로 인한 오해와 피해가 더 이상 이어지지 않기를 바랍니다"라고 덧붙였다.

앞서 최정원은 2022년 여성 A씨와 불륜 의혹에 휩싸였다. A씨의 남편 B씨는 최정원을 상대로 1억원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최정원은 "예전의 연인도 아니었고 어렸을 때부터 가족들끼리 친하게 알고 지낸 동네 동생이었을 뿐"이라며 부인했다.

지난 19일 서울고법은 A씨와 그 남편 사이 이혼 소송 항소심에서 두 사람의 관계가 부정행위에 해당하지 않으며 혼인 파탄의 책임은 남편의 강압적인 태도에 있다고 판시하며 1심 판결을 파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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