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금 안 줬다" 서유리 저격에...'전 남편' 최병길 "통신비도 못 내"

"합의금 안 줬다" 서유리 저격에...'전 남편' 최병길 "통신비도 못 내"

박다영 기자
2026.04.20 10:59
최병길 PD가 전처인 성우 겸 방송인 서유리와 재산분할금을 두고 공방 중인 가운데 생활고를 겪고 있어 합의금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사진=머니투데이 DB
최병길 PD가 전처인 성우 겸 방송인 서유리와 재산분할금을 두고 공방 중인 가운데 생활고를 겪고 있어 합의금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사진=머니투데이 DB

최병길 PD가 전처인 성우 겸 방송인 서유리와 재산분할금을 두고 공방 중인 가운데 생활고를 겪고 있어 합의금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최병길은 20일 자신의 SNS(소셜미디어) 계정에 "서유리 님께 띄우는 글"이라는 제목으로 장문의 글을 올렸다.

그는 "합의문을 쓴 뒤 합의금을 주겠다는 의사를 단 한 번도 번복한 적이 없다"며 "아직까지 능력 부족으로 수입을 만들지 못해 드리지 못하는 것 뿐이다"라고 적었다.

그는 "이 업계는 이미지와 평판으로 좌우되는 곳"이라며 "서로를 향한 네거티브는 좋을 것이 없다. 빨리 좋은 일을 성사시켜 합의금을 드리고 싶은 마음 뿐"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연락처를 차단했던 이유는 변호사를 통해 연락 달라고 했지만 그걸 어겼기 때문"이라며 "현재 통신비를 낼 형편이 못 돼 전화는 끊겼지만 번호는 그대로고 번호가 바뀌더라도 잠수를 탈 생각은 없다"고 썼다.

그는 이어 "능력이 부족한 제가 조금이라도 시장에서 일어나서 합의금을 드릴 수 있도록 응원까지는 아니더라도 그냥 내버려둬주시면 안 되겠냐"며 "제발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앞서 그는 지난 18일 2024년 작성된 서유리 측의 이혼 협의 문서를 공개하며 논란을 키웠다. 문서에는 서유리를 드라마 주·조연급 이상으로 출연시키고 해외 페스티벌에 동석한다는 조건이 명시됐다. 최병길은 "캐스팅은 감독 혼자 결정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며 칸 페스티벌 동행 역시 말도 안 되는 일이라 거절했다"며 "6000만원을 더 얹어주는 조건으로 협의를 마무리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서유리는 "협의'안'일 뿐 최종합의서가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두 사람은 2019년 결혼했으나 지난해 이혼 절차를 마쳤다. 현재까지 재산 분할과 채무 이행 문제를 두고 공방을 벌이고 있다.

서유리는 지난달 이혼합의서를 공개하며 최병길이 2024년 12월31일까지 지급하기로 한 재산분할금 3억2300만원을 미지급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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