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걸그룹 애프터스쿨 출신 배우 나나의 집에 침입한 3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4-3부는 22일 강도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 형량 징역 7년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A씨가 야간에 흉기를 들고 주거지에 침입해 피해자들에게 상당한 피해를 입혔고,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한다는 점 등을 고려했다. 또한 "원심 판결을 변경할 정도로 의미 있는 양형 조건이 없다"고 판단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15일 새벽 경기 구리시에 있는 나나의 집에 흉기를 들고 들어가 모녀를 위협하며 금품을 요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나나와 모친은 A씨를 제압하는 과정에서 각각 전치 33일과 31일의 부상을 입은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범행 당시 흉기를 소지하지 않았고 강도 의도도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검찰은 앞선 결심 공판에서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이에 앞서 나나의 소속사 써브라임은 지난 21일 "피고인이 진심 어린 반성이나 사과 없이 흉기를 소지하지 않았다는 허위 주장을 반복하고, 다수의 방송사와 언론사에도 억울하다는 취지의 편지를 보내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 같은 행동이 피해자에 대한 지속적인 2차 가해라며 보복이나 재범 가능성에 대한 우려도 나타냈다.
A씨는 제압 과정에서 다쳤다며 나나를 살인미수 등의 혐의로 고소하기도 했다. 경찰은 나나의 행위를 정당방위로 판단해 불송치했고, A씨는 이후 무고 혐의로 추가 기소돼 별도의 재판을 앞두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