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공, 김해율하지구 등 조성용지공급

토공, 김해율하지구 등 조성용지공급

김정태 기자
2006.08.23 0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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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토지공사는 김해시 장유면 율하지구 등 6개지역 113필지의 근린생활·단독주택(점포겸용)·중심상업·유치원용지를 공급한다고 23일 밝혔다.

용지별로는 △김해율하지구 근린생활 15필지, 단독주택(점포겸용) 75필지 △김해장유지구 단독주택(점포겸용)11필지, 단독주택(주거전용)4필지, 중심상업용지 2필지 △김해내외가 근린생활시설 1필지, 중심상업2필지 △김해진영 단독주택(점포겸용)1필지 △통영도남 유치원1필지 △거창상동이 단독주택(점포겸용)1필지이다.

김해율하지구 근린생활시설용지와 단독주택용지는 인터넷을 통한 토지청약시스템(buy.iklc.co.kr)을 통해서만 입찰 및 분양신청이 가능하고 김해장유 등 기타사업지구는 경남지역본부 고객지원센터에서 접수를 받는다.

신청자격은 일반실수요자이며 토지청약시스템으로 공급하는 김해율하지구 신청접수는 8월28일(월)29일(화), 입찰서제출 28일(월)~30일(수), 개찰 및 추첨은 31일(목)이다.

직접신청을 받는 장유 등 기타사업지구의 신청접수는 8월28일(월)~8월29일(화), 입찰서제출, 개찰 및 추첨일자는 내달 1일(금)이다. 계약체결은 9월7일(목)~9월8일(금), 장소는 토공 경남지역본부 고객지원센터(055-278-0743~9)이다.

이번 토지공급에서 미분양 및 유찰되는 토지는 9월 11일 오전 9시부터 선착순 수의계약으로 공급된다.

토광관계자는 "신청자는 공급신청 전 공급공고문, 토지청약시스템이용약관, 입찰참가신청유의서, 용지매매계약서,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승인내용 등 제한사항등을 꼼꼼하게 열람하고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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