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가점제]청약제도 개편안 어떻게 바뀌나
서종대 건설교통부 주거복지본부장은 29일 '청약가점제 관련 브리핑'에서 "분양주택이 무주택자에게 돌아가되, 일시에 제도를 바꿔 나타날 부작용을 줄이고 국민 대다수가 공감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데 중점을 뒀다"고 밝혔다.
가점제 평가 기준에 따르면 집 없는 기간이 길면서 부양가족이 많고 청약통장 가입기간이 길수록 당첨될 확률이 높아지게 된다. 바뀌는 청약제도에 대해 일문일답으로 알아본다.
-기존안에 포함됐던 ‘세대주 연령’이 삭제된 이유는.
▶'세대주연령' 항목은 청약가점 항목 중 무주택기간, 통장 가입기간 등과 중복되는데다 별도 가점을 인정하면 신혼부부 등 젊은 세대가 불이익을 받는 문제가 있어 이들을 배려하기 위해 삭제한 것이다. 단, 세대주가 아닐 경우 부양가족 산정때 직계존속은 부양가족으로 인정받지 못한다.
-청약저축은 가점제를 실시하지 않는데.
▶청약예·부금은 추첨제로, 청약저축은 순차제로 구분해 오랜 기간 운영해 왔다. 기존가입자의 이해관계나 청약시장 혼란을 막기 위해 구분해 운영할 필요가 있다.
청약저축은 ‘5년이상의 무주택 세대주로서 월 납입금을 60회이상 납입한 자 중 저축총액이 많은 자’를 선정해 장기 무주택자가 우선 공급받는 방식으로 공급하고 있다.
-기존 ‘가구구성과 자녀수’를 '부양가족수'로 단일화했는데.
▶‘가구구성’과 ‘자녀수’로 구분하면 자녀가 가구 구성이나 자녀수 가점에 모두 포함돼 중복 계산되는 문제가 있다. 자녀가 3명 이상인 경우 가점이 같아지는 불합리한 점이 있다. 가구구성과 자녀수를 통합해 실제 부양가족수에 따라 가점을 인정하는 편이 합리적이라는 판단에서 이를 보완한 것이다.
-무주택기간 인정 기준은.
▶무주택자 요건은 입주자모집 공고일 현재 세대주 및 세대원 전원(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이 집이 없어야 한다.
무주택기간은 세대주(가입자)의 연령이 만30세(30세 이전에 혼인한 경우 혼인신고한 날) 이후에 무주택자가 되는 시점을 기산점으로 하되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부터 세대주(가입자)와 배우자가 주택을 보유하지 않은 기간을 역산해 산정한다.
-부양가족수 인정기준은.
▶부양가족은 동일한 주민등록 등본에 등재된 직계 존·비속(배우자 직계존속 포함)이다. 단 직계존속을 부양하는 경우 세대주로서 3년이상 같은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만 인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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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계비속은 입주자모집 공고일 현재 동일한 주민등록등본에 등재된 미혼자녀에 한정해 부양가족으로 인정된다.
작년안에는 미성년자로 한정했으나자녀수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는 설문 결과를 반영했다. 3자녀 특별공급은 자녀수를 미성년자로 한정했다.부양가족수 인정과 관련해 위장전입 등 편법을 막기 위해 주기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다.
-유주택자의 1순위 인정범위는.
▶가점제 공급대상 물량(85㎡이하 75%, 85㎡초과 50%)중 청약자가 1주택을 보유한 경우 1순위 청약자격을 배제하고, 2순위이하부터 청약자격을 인정한다. 2주택 이상을 보유했을 경우 1순위 청약자격 배제는 물론 2순위 이하에서도 감점제를 적용한다. 주택보유량별 5점씩 감점된다.
추첨제 공급대상 물량(85㎡이하 25%, 85㎡초과 50%)중 청약자가 1주택자이면 지금처럼 1순위부터 청약자격을 인정해 준다. 2주택 이상인 경우는 1순위 청약자격을 배제하고 2순위 이하부터 인정한다.
-작년 공청회안에 포함된 가구소득·부동산자산의 시행일정은.
▶오는 9월1일부터 시행하는 가점제는 무주택기간 부양가족수 가입기간의 3개항목에 한정했다. 가구소득과 부동산자산은 자산 소득 파악을 위한 정부 인프라가 구축된 이후에 보완할 계획이다.
-전산망 구축 계획은.
▶금융결제원 등 은행측과 청약가점제 전산망 구축을 위한 협의를 마쳤다. 전산망 구축작업은 7월까지, 예비 테스트는 8월중 마무리한다. 인터넷 가점제 청약으로 인한 불편을 최소화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