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가 싸진 민간도 7년간 의무 보유

분양가 싸진 민간도 7년간 의무 보유

문성일 기자
2007.04.02 20:44

[주택법통과]재당첨금지기간도 부담..청약자, 신중한 판단 요구

오는 9월이후 사업계획 승인을 신청해 공급되는 서울 등 수도권지역 민간아파트를 분양받는 경우 계약후 5년 내지 7년간 되팔 수 없게 된다. 즉 입주 후 최소 2년에서 최대 5년까지 의무적으로 보유해야 한다.

그동안 공공택지에서만 적용해 오던 주택전매제한 조치가 오는 9월부터는 민간택지까지 확대되기 때문이다. 전매제한 기간은 전용면적 85㎡(25.7평) 이하의 경우 7년, 그 이상 면적은 5년이다.

현재 전매제한 기간이 5년인 공공택지내 전용 85㎡ 초과 주택에 대해서는 7년으로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채권입찰제 부담 외에 전매제한 기간이 늘게 되는 것이다. 건설교통부는 이번 주택법 개정안 통과에 따라 후속입법때 이러한 규정을 포함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민간아파트도 입주후 곧바로 되팔아 시세차익을 누리는 식의 청약은 쉽지 않게 됐다. 그만큼 분양가상한제 적용으로 공급가격은 싸지지만, 이 같은 전매제한 조치로 인해 유동성과 환금성이 크게 떨어져 수요자 입장에선 자기자금 사정에 맞는 청약을 해야 한다.

재당첨 금지에 대한 부담도 크다. 재당첨 금지기간은 전매제한 기간과 동일하게 구성한다는 게 건교부의 계획이다. 때문에 잘못 분양받았다가는 장기간 자산이 묶인 채 이자만 내야 하는 우를 범할 수 있어 청약자들의 신중한 판단이 필요하다.

결국 이들 조치는 분양가가 주변시세보다 저렴해지는 만큼, 장기 보유에 대한 부담을 줌으로써 싼값에 대한 메리트를 상쇄시킨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전문가들은 자산가치 등에 따라 선별청약이 이뤄져 민간 분양시장도 양극화가 더욱 짙어질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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