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폰 번호 '010'을 주의하라."
3년 전 대전 중심가 소재 한 상가를 분양받은 김학선(가명, 61)씨는 최근 기가 막힌 소식을 들었다. 자신이 분양받은 상가의 분양가격이 8000만원 높아졌으니 추가 납부를 하라는 통보가 날아온 것이다.
영문을 모르는 김 씨는 곧바로 사업주체에 항의하기 위해 연락을 취했다. 하지만, 김 씨는 납득하기 어려운 얘기를 들었다. 최초 공급당시 시행업체가 부도를 내 다른 시행사가 해당 사업장을 인수했고 이후 새로운 사업자는 기존 계약자를 인정해 주되, 사업 추진을 위해선 이들 계약자들이 분양가를 더 내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계약금과 중도금 등으로 낸 원금을 손해볼 수밖에 없다고 새로운 사업자측은 일방적으로 김 씨에게 알렸다.
억울하지만, 김 씨로선 이 같은 새로운 제안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 현행 법상 김 씨의 경우처럼 문제가 생긴 상가를 분양받은 계약자들에 대한 권리보호책이 사실상 전무하기 때문이다.
강남과 같은 서울 핵심상권에서도 부도상가가 발생하고 있다. 사업 과정에서의 무리함도 있지만, 사업주체의 고의성 짙은 악의적 사고도 빈번하다는 게 관련 업계의 지적이다. 그만큼 일종의 '치고 빠지는' 수법을 쓰는 악덕 사업자에 대한 제재수단이 없는 게 현실이다.
이처럼 정부가 대책 마련에 손을 놓고 있는 사이, 상가 분양과 관련해선 수많은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다. 상가 분양 방식은 2년 전인 지난 2005년 4월23일, '후분양제'로 전면 바뀌었다. 하지만, 현재에도 선분양 형태가 비일비재하다. 게다가 공정거래위원회까지 나서 경고한 '수익률 제시 불가'도 지켜지지 않고 있다.
최근엔 이동통신사간 공유하고 있는 휴대폰 앞자리 '010'이 상가분양시장에서는 믿지 못할 번호로 낙인찍혀 있다. 부동산 사업자나 분양업자의 경우 무엇보다 신뢰가 담보돼야 한다. 때문에 오랜기간 정상적으로 사업을 영위해 온 경우 특별한 이유없이 연락처를 바꾸지 않는다.
따라서 불과 2년여전에 출시된 '010' 번호를 쓰는 사업자나 분양업자들은 뭔가 사고를 내고 휴대폰 연락처를 변경한 경우가 다반사란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