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전매자 분양권취소에 시장 '당혹'

불법전매자 분양권취소에 시장 '당혹'

원정호 기자
2007.07.03 17:08

선의의 매수자는 해약 통보에 반발

아파트 건설업체들이 지자체 지침에 따라 불법전매자에 대한 분양권 취소를 단행하면서 그 동안 암암리 성행해온 불법 전매시장이 크게 위축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선의의 매수인에 대한 구제 규정이 마련되지 않아 매수자 매도자간 또는 건설사 매수자간 분쟁 등 시장 혼란도 예상된다.

◇불법 전매 왜 하나

현행 주택법에 따르면 수도권 등 투기과열지구내에서 분양 계약 이후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칠때까지(통상 3년) 전매를 금지하고 있다. 가수요 등 투기세력 유입을 막아 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한 조치다.

그러나 통상 인기 단지는 분양 이후 입주때까지 집값이 크게 상승하면서 분양자들은 전매 유혹에 빠지게 된다. 가족 모두가 지방으로 이사하거나 해외로 이주할 경우 등에 한해 전매를 허용하고 있는 예외 규정 때문이다.

이번 동탄 전매 혐의자들도 이 점을 이용, 2005년 12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위장 전출과 재직증명서 위조 등의 수법으로 웃돈을 받고 아파트 분양권을 넘겼다가 적발돼 지난해말 법원으로부터 500만~3000만원의 벌금형 처분을 받았다.

동탄신도시 시범단지 집값은 2004년 7월 분양 당시보다 2배 가량 뛰었다. 투기 사범 중에는 중도금 마련이 힘든 생계형 전매자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투기근절에 총대 맨 화성시

동탄신도시 분양 승인권자인 화성시가 분양권 취소라는 강력 처방을 내린 것은 동탄 2신도시 발표를 계기로 각종 불.탈법 투기행위에 대한 우려가 끊이지 않자 투기심리를 미연에 자르겠다는 포석으로 풀이된다.

불법전매를 하더라도 그동안 벌금만 내면 분양권을 인정해주다 보니 불법 전매 근절이 쉽지 않았다.

건교부 관계자는 "지자체가 자체 대규모 조사를 벌여 불법 전매를 적발한 것이나 입주 단지 등의 분양권을 취소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말했다.

이번 분양권 취소 조치를 계기로 작년 청약 경쟁이 과열됐던 △용인 흥덕 △하남 풍산 △파주 운정 한라비발디 등과 같은 인기 단지의 분양자에게도 적잖은 경각심을 줄 것으로 보인다.

◇선의의 매수자 해약 통보에 반발

불법 전매 사실을 모르고 분양권을 넘겨받은 매수인에게 선의의 피해가 발생할 수 있어 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부동산써브의 함영진 실장은 "벌금형만 처하면 소유권을 인정해주는 것이지만 아예 취소 해버리면 매입한 사람은 입주 이후 구제 절차가 없어 문제가 심각하다"고 말했다.

일단 반도건설과 롯데건설 등 건설사들은 화성시 지침에 따라 불법전매자의 분양권을 취소하고 원매자에게 분양가를 돌려준 뒤 임의로 재분양한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제3의 매수자 등 입주자들은 웃돈을 주고 분양권을 산데다, 당장 집에서 퇴거해야 해 크게 반발하고 있다. 이번 분양권 최소 조치를 당한 15건의 매수자 중에는 상당수가 동탄 시범단지에 입주해있다.

이에 화성시는 선의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건설사의 재분양시 이들에게 우선권을 주는 방향으로 지침 마련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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