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부터...주택조합 설립·조합원 구성요건도 변경
오는 9월 이후 분양하는 공공택지 중대형(85㎡ 초과) 아파트의 분양가가 주변시세의 80% 수준에서 책정된다.
이에 따라 빠르면 9월 중 분양하는 파주 운정신도시 중대형 아파트의 분양가도 10%포인트 가량 더 낮아질 전망이다. 대신 청약과열을 방지하기 위해 현행 5년인 전매 제한기간은 7년으로 늘어난다.
건설교통부는 9월1일 이후 분양승인 신청분부터 공공택지 중대형주택의 채권매입상한액을 주변시세의 90%에서 80%로 축소하는 내용의 주택공급규칙 개정안이 18일 국무회의에서 심의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예를 들어 주변지역 중대형 시세가 3.3㎡당 1000만원인 경우 현재는 분양가가 900만원 선에서 책정됐지만 9월 분양분부터는 800만원선으로 낮아진다.
9월쯤 파주신도시에서 5400여가구가 동시 분양될 예정이어서 이 가운데 중대형 아파트는 이 개선안이 적용될 전망이다. 중대형 분양가격이 싸지는 만큼 전매제한 기간도 현행 5년에서 7년으로 강화된다.
민간택지 내 중대형아파트의 채권입찰제 적용도 9월부터지만 8월말까지 사업승인을 신청하고 11월말까지 분양승인을 신청하면 이 대상에서 제외된다.
국무회의에서는 이와 함께 주택조합 설립 및 조합원 구성 요건을 주택건설대지의 80% 토지사용승락서를 확보하고 주택건설예정세대수의 절반 이상으로 조합원을 구성한 경우로 변경, 의결했다.
당초 입법예고안에 따르면 주택설립인가를 받으려면 주택건설 대지의 80% 토지소유권을 확보하고, 주택조합은 주택건설예정세대수의 5분의 4이상으로 조합원을 구성해야했는데 이를 완화한 것이다.
또 분양가 상한제의 택지 실매입가 인정시기를 좀더 구체화했다. 주택단지 일부 택지라도 올 4월20일 이후 매입한 경우에는 전체단지는 감정평가금액+택지비 가산비의 120% 범위내에서만 인정하기로 의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