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입임대 세제혜택 규모 149㎡로 상향(4보)

매입임대 세제혜택 규모 149㎡로 상향(4보)

문성일 기자
2008.06.11 09:57

임대기간은 10년에서 5년으로 단축

지방 미분양 대책

- 양도세 중과배제 가액요건(3억원) 변경 : 양도가액 기준 -> 취득가액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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