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부터 관련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이주용 주택소유자 전매 1회 허용
-수도권 분양가상한제 주택 '최장 7년, 최단 1년' 완화
-지자체 택지가산비용 산정업체 직접 선정
택지개발 등 공익사업으로 보상받은 이주용 주택 소유자에 대해서는 기간에 관계없이 1회에 한해 전매제한이 허용된다.
또 분양승인권자인 지자체가 분양가의 객관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택지 가산비용 산정업체를 직접 선정할수 있도록 했다.
국토해양부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주택법 시행령' 및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선정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오는 29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28일 밝혔다.
국토부는 이번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의 입법예고 과정에서 수도권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뿐만 아니라 공익사업을 위한 이주대책용 주택에 대해서도 전매제한를 완화하는 방안을 추가시켰다.
현재 이주용 택지는 공급 즉시 1회에 한해 전매가 허용되는 반면 이주용 주택에 대해선 전매제한기간의 2분의 1이 경과된 후에야 1회 전매가 허용하고 있어 형평성 문제가 제기돼 왔다. 실제로 고양 향동ㆍ지축지구의 택지개발로 이주용 주택을 보상받는 주택소유자들의 민원이 끊임없이 지속돼 왔다.
국토부는 이번 개정안에서 이주용 주택 소유자에 대해서도 이주용 택지 소유자와 마찬가지로 기간제한 없이 1회 전매를 허용토록 했다.
이에 따라 판교, 동탄 등 2기신도시와 수도권 택지개발지구에서도 이 같은 전매제한 완화의 혜택을 입게 됐다.
국토부는 또 지난 8.21대책에서 발표한 대로 수도권 아파트 전매제한을 기존 '최장 10년, 최단 3년'에서 지역별로 차등화해 '최장 7년, 최단 1년'으로 완화키로 했다.
수도권 신규분양아파트의 전매제한 기간은 공공택지의 경우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과밀억제권역에선 전용 85㎡ 이하 7년, 85㎡ 이상 5년으로 각각 단축했다. 기타지역에서는 전용 85㎡ 이하 5년, 85㎡ 이상 3년 등으로 최대 절반 넘게 줄었다.
민간택지의 경우 과밀억제권에서는 5년(85㎡ 이하)과 3년(85㎡ 이상)으로, 기타지역에서는 투기과열지구 3년, 비투기과열지구 1년으로 대폭 축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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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과밀억제권역과 기타지역이 혼재돼 있는 경우 과밀억제권역이 전체면적의 2분의1를 초과한 경우 과밀억제권역으로 간주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수원시와 용인시에서 분양되는 광교신도시는 과밀억제권역으로 분류돼 '최장 7년 최단 5년'의 전매제한 기간이 적용된다.
전매제한 완화는 올 8월21일 이후 입주자모집공고 승인 신청분부터 적용된다. 기존 수도권 신도시 등 택지개발지구의 전매제한 완화 소급적용은 이번 입법예고에서는 포함되지 않았다.
국토부는 주택거래신고 대상을 전용 60㎡이하 아파트까지 확대하고 재건축ㆍ재개발정비구역은 거라가액 6억원 이하 아파트의 경우도 주택거래신고시 자금조달 및 입주계획서를 제출토록 했다.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가 환매조건부로 지방 미분양주택을 입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됐다. 미분양으로 부도위기에 처한 사업장을 지원하고 보증사고를 사전 방지하고 입주예정자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다.
국토부는 아울러 택지비 산정업체 선정 권한을 지자체에 부여해 분양가 객관성을 확보토록 했으며 주상복합아파트에 택지비 및 건축비 가산비를 추가, 도심내 주택공급 위축 등의 부작용을 방지토록 했다.
국토부는 분양가산정규칙과 주택법시행령 개정안은 각각 10월과 11월 중으로 시행될 것으로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