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 세대별 합산은 '위헌'…사실상 수명 다해

종부세 세대별 합산은 '위헌'…사실상 수명 다해

조정현 MTN기자
2008.11.13 20:32

< 앵커멘트 >

종부세를 세대별로 합산부과하는 것은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습니다. 헌재는 또 거주목적의 장기보유자에게 일률적으로 부과하는 조항도 개정하라고 결정했습니다. 헌재의 선고내용을 조정현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 리포트 >

종합부동산세의 운명이 결국 일부 위헌으로 판가름났습니다.

헌재는 우선 종부세를 세대별로 합산해 과세하도록 한 규정에 대해 재판관 7대 2의 의견으로 위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현 조항은 혼인한 부부나 가족과 함께 세대를 구성한 사람들에게 더 많은 조세를 부과하므로 평등성에 문제가 있다는 이유에섭니다.

[인터뷰] 김복기헌법재판소 공보관

"세대별 합산세는 혼인한 사람들을 차별하는 것으로 헌법정신에 위반되고 헌재는 이미 소득세 합산 관련해서도 2차례 위헌 판단한 바 있습니다."

헌재는 또 거주목적의 1주택 장기보유자에 대해 종부세를 부과하도록 한 규정에 대해서도 헌법에 합치되지 않는다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보유 동기나 기간, 조세 지불능력 등 정황을 고려하지 않고 일률적, 무차별적으로 부과하는 건 주택보유자의 재산권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것이라는 취집니다.

다만 헌재는 즉시 위헌을 선언하면 종부세를 부과할 수 없게되는 혼란이 생김에 따라 내년까지만 잠정 적용하고 2010년부터는 효력을 상실하도록 했습니다.

따라서 국회는 헌재의 선고취지에 맞도록 세율감면, 과세 예외 등을 포함한 법개정 작업에 착수해야 합니다.

헌재는 그러나 재산세와 종부세를 이중과세한다는 주장과 미실현 이익에 대한 과세, 지나치게 과도한 세율이라는 위헌주장은 받아들이지 않고 합헌결정을 내렸습니다.

지난 2005년 '세금폭탄' 논란을 불러 일으키며 도입됐던 종합부동산세는 새 정부의 대폭 완화방침 이후 다시 뜨거운 찬반 논란을 일으켰지만 결국 4년여만에 운명이 바뀌게 됐습니다.

[기자]"헌재가 세대별 합산과세에 대해 위헌 선고를 내리고 정부도 1주택 장기보유자에 대한 종부세 완화 등 개정안 입법을 예고하고 있어 종합부동산세는 사실상 수명을 다한 것으로 보입니다."

MTN 조정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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