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
인천 송도신도시에서 3년 전 미분양된 아파트가 당시 분양가 그대로 다시 분양됩니다. 5천만 원 넘게 웃돈이 붙어있는 단지여서 청약자들의 관심을 모으고 있는데, 청약은 인천지역 거주자들만 가능하게 됐습니다. 김수홍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인천 송도 경제자유구역 한 가운데 우뚝 솟은 '더 샵 퍼스트월드' 주상복합입니다.
3년 전 천5백가구 가운데 외국인 특별공급으로 80가구가 분양됐는데 20명이 청약하는데 그쳤습니다.
31일 MTN 특집 김종철 스티브 김동섭 출연 직접 참여하세요
이마저도 6명만 진짜 외국인일 뿐, 나머지는 외국인 명의를 도용한 내국인으로 계약이 해지됐습니다.
이렇게 남은 74가구가 다음달 14일 다시 분양됩니다.
분양가는 3년 전 그대로인 3.3제곱미터당 천4백만 원입니다.
2005년 분양당시 최고 2백6십 대 1의 청약률을 기록할 정도로 인기가 높아 부동산 시장 한파 속에서도 여전히 분양권엔 5천만 원에서 1억원까지 웃돈이 붙어있습니다.
이 때문에 투자자들에겐이 재분양 물량이관심의 대상이었습니다.
[녹취]송도 공인중개사
"관심 있으신 분들은 많은데요. 적은 평수부터 관심많이 가지시죠 47평부터. 1억 2천만 원만 있으면 누구나 넣고, 당첨되면 팔고..."
다만 서울이나 수도권 사람들에겐 청약기회가 돌아가지 않을 전망입니다.
현재는 30%만 인천지역우선 공급되고, 70%는 서울, 수도권 거주자도 청약이 가능하지만, 100%가 지역우선공급되는 당시 제도에 따라 분양되기 때문입니다.
다만 지난해 도입된 청약가점제는 적용됩니다.
포스코건설과 분양승인권자인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3년전 제도와 현재의 제도 중 어느 것을 적용할지 국토해양부에 유권해석을 의뢰했고, 그 결과 당시 제도와 현재 제도가 혼합된 겁니다.
[녹취]국토해양부 관계자
"3년전 제도 그대로 할 경우 청약자의 혼란이 우려된다. 승인권자가 판단해 처리하라(는 유권해석입니다.)"
독자들의 PICK!
청약은 청약예금 가입자를 대상으로 인터넷으로 받습니다.
경제자유구역에서 활동하는 외국인을 위한 특별공급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내국인들의 잔치로 정리하게 된 셈입니다.
'경제자유구역'이란 이름을 무색하게 만드는 대목입니다.
MTN 김수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