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제도 이렇게 바뀝니다

주택제도 이렇게 바뀝니다

김수홍 MTN 기자
2008.12.30 19:59

< 앵커멘트 >

내년부터 아이가 없는 부부도 신혼부부용 주택에 청약할 수 있게 됩니다.

편법 논란이 끊이지 않았던 아파트 단지 내 영어마을 설치도 합법화됩니다.

내년에 바뀌는 주택제도 김수홍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 리포트 >

먼저 신혼부부용 주택 청약자격이 완화됩니다.

그동안은 자녀가 있어야만 청약이 가능했지만, 내년부턴 자녀가 없어도 혼인한지 5년 내에는 신혼부부 주택에 3순위로 청약할 수 있게 됩니다.

김동섭 소장의 초보자도 쉽게 배우는 일목균형표 강의 동영상

또 그동안은 도시근로자 평균소득의 70%, 즉 소득이 179만원을 넘지 않아야 청약이 가능했지만, 앞으론 평균소득의 100%, 맞벌이의 경우엔 120%가 돼도 청약할 수 있습니다.

[녹취] 김영아 / 국토해양부 주거복지기획과 사무관

"신혼부부 청약자격 완화는 기존에 특별공급실적이 다소 저조해서 청약 활성화를 위해 마련됐습니다."

단지 내 영어마을 설치도 합법화됩니다.

분양시장의 새로운 트렌드로, 건설사들은 2005년부터 단지 내 영어마을을 적극적으로 설치해왔지만, 현행법상 영어마을은 학원으로 분류돼 아파트 단지 내에 들여놓는데 대해 편법과 위법 논란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내년부턴 비영리적 목적의 영어마을은 주민공동시설로 인정돼, 단지 내 커뮤니티 시설에 합법적으로 설치할 수 있게 됩니다.

이밖에도 정부는 나홀로 가구를 위한 1~2인용 초소형 주택도 내년부터 공급하기로 했습니다.

취사와 세탁 공간을 공동으로 사용하는 기숙사형과 독립된 생활이 가능한 원룸형, 두 가지로 지어집니다.

대학가나 산업공단 주변에 공급해, 고시원 거주자나 저소득 독신자 등이 거주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입니다.

정부는 분양시엔 분양가상한제 등 기존제도의 적용을 받지 않도록 하고, 임대사업을 할 경우엔 양도세나 종부세를 면제해줄 계획입니다.

MTN 김수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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