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뉴타운 사업방식이 추가돼 용적률을 1500%까지 높일 수 있게 됩니다.
국토해양부는 도심 역세권에 '고밀복합형 재정비촉진지구'를 신설해 도심개발을 활성화하는 내용의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을 상반기 중에 개정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고밀복합형은 최소 지정면적이 10만㎡로 기존의 50만㎡인 주거지형과 20만㎡인 중심지형 뉴타운보다 좁은 지역에서 고밀도 개발이 가능합니다.
대상지는 지하철 2개노선이 겹치는 지역 등 대중교통 결집지의 이면도로에 인접한 저밀도 주거지로, 용도변경과 용적률 상향 등 혜택이 주어집니다.
상업지역으로 용도변경할 경우 용적률은 1500%, 준주거지역으로 변경되면 400%의 용적률을 적용받아 초고층 주상복합의 건축이 가능해집니다.
국토부는 2018년까지 고밀복합형 뉴타운 개발을 통해 12만가구의 주택이 공급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