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크아웃 건설사 분양보증 재개

워크아웃 건설사 분양보증 재개

이군호 기자
2009.02.10 13:50

주택보증, 신용등급 하향조정도 최소화

워크아웃 건설사에 대한 분양보증, 하자보수보증, 임대보증금보증이 재개된다.

대한주택보증(사장 남영우)은 10일 이사회를 열고 워크아웃 업체들에 대한 경영정상화를 지원하기 위해 채권금융기관과 약정체결 이전에도 분양보증, 하자보수보증, 임대보증금보증 등 모든 보증을 취급하기로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워크아웃 건설사에 대한 분양보증 등의 보증발급이 이날부터 가능해진다.

또한 워크아웃 신청 건설사에게 최하위 신용등급을 적용하던 것을 워크아웃 전 신용등급에서 2단계만 낮춰 적용하고 약정 체결이 완료되면 2단계 낮춰진 등급에서 즉시 1단계 높여 해당건설사의 보증료 부담을 완화시키기로 했다.

주택보증 관계자는 "워크아웃 절차 개시 후 경영정상화계획 약정체결까지 최장 3~4개월이 소요되는 점을 감안, 조기 경영정상화를 전폭 지원하기 위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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