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덕흠 코스카 회장, 노동부에 관련 제도 개선 건의

건설근로자 고용보험관리지원금 지원 대상을 30인 이상으로 확대해 소규모 업체들의 노무관리 선진화를 도모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5일 대한전문건설협회(코스카)에 따르면 박덕흠 회장(사진)은 지난 4일 정종수 노동부 차관과 가진 간담회에서 하도급사들이 현장 재해 사고시 원도급자들의 강요로 인해 산재보험 처리를 하지 못하는데다 일부 근로자의 경우 이 같은 약점을 악용, 과다 보상비 요구 사례까지 나타나고 있어 이에 대한 개선을 촉구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박 회장은 현장 사고 발생시 재해율이 높아져 입찰 참가 불이익 등을 우려한 원도급업체들이 하도급업체에 자체 비용으로 치료하거나 보상 처리하는 공상을 강요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코스카 조사에 따르면 지난 2003년부터 2005년까지 3년간 전문건설업체들이 원도급사의 강요에 따라 공상처리 한 것으로 확인된 837건에 약 117억원이 투입됐다. 1건당 평균 1400만원의 자체 비용이 소요된 것이다.
따라서 박 회장은 이러한 산재은폐 방지를 위해선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PQ)시 가점 배제, 시공능력평가액 감점제도를 폐지해야 한다. 다만 이 제도의 폐지가 어려울 경우 근로자 본인의 귀책사유로 발생한 재해는 환산재해율 산정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현재 월 일용근로자수 100명 이상으로 한정하고 있는 건설근로자 고용보험관리지원금 지원 대상을 30명 이상으로 확대해 소규모 업체들도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박 회장은 "근로자의 자율적 안전의식도 산재 예방에 큰 영향을 미친다"며 "당장 모든 것을 바꾸지는 못하더라도 개선방안을 심도 있게 검토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대해 정 차관은 "고용보험관리 지원대상 확대는 전적으로 공감하고 있으며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면서도 "확대 범위에 대해선 실무적으로 검토할 사항"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