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취약계층 주거지원을 위한 '긴급주거지원'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국토부는 다가구 매입임대와 국민임대, 전세임대 등 저렴한 공공임대주택 지원을 전국으로 확대하고, 전세임대주택 5백85가구도 추가로 공급한다고 밝혔습니다.
긴급주거지원은 현재까지 97가구가 대한주택공사에 신청하고, 38가구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상태로 앞으로 2천 가구까지 지원물량이 확대됩니다.
지원대상은 주 소득자의 사망이나 휴폐업, 혹은 중한 질병 등의 사유로 보건복지가족부의 긴급복지지원법에 해당돼 지원을 받거나, 지원을 받은 지 3개월 이내인 가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