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주택보증이 이달 29일부터 5,000억 원 규모의 환매조건부 미분양주택매입 공고를 시작합니다.
이번 매입은 지난 1,2차에 이어 세번째로, 주택분양보증을 받아 건설 중인 지방소재 사업장가운데 4월30일 기준, 공정률 50% 이상인 미분양주택을 대상으로 합니다.
매입신청은 사업주체나 시공사가 신청서류를 구비해 다음달 6일부터 12일까지 대한주택보증에 제출하면 되고, 신청인별 매입한도는 최대 천억 원입니다.
매입가격은 매입신청 때 제시하는 금액과 환매가능성 등을 고려해 감정평가금액 이내에서 결정되며, 안정적인 공사진행을 위해 입주금과 매입대금 등 수입금은 신청인과 대한주택보증이 공동관리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