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능형 건축물 인증받으면 용적률 3%완화"

"지능형 건축물 인증받으면 용적률 3%완화"

김정태 기자
2009.12.08 10:00

리모델링 개축 포함 공동주택 용적률 완화

새로 짓는 공동주택 뿐만 아니라 리모델링하는 공동주택에 대해서도 '지능형 건축물 인증'을 받으면 용적률 등을 최대 3%까지 늘려받을 수 있게 된다.

국토해양부는 이 같은 내용의 '건축법' 개정안을 8일 국무회의에서 통과돼 내년 하반기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주요 개정안에 따르면 신축 또는 개축하는 공동주택에 대해 '지능형 건축물 인증'을 받을 경우 용적률, 높이제한, 조경 등의 건축기준을 최대 3%까지 완화키로 했다.

'지능형 건축물'이란 건축환경 및 설비 등 주요시스템을 유기적으로 통합해 첨단서비스 기능을 제공한 건축물을 말한다. '지능형 건축물'은 약 10% 내외의 추가공사비가 들지만 건물 에너지 운영비용을 절감할 수 있어 10~15년 이내에 추가비용 회수가 가능하다는 게 국토부의 설명이다.

또 리모델링의 범위도 기존 건축물의 일부를 철거해 다시 짓는 개축까지 포함시키기로 했다. 지금까지는 리모델링은 대수선과 유사한 개축은 그 대상 범위에 포함되지 않았다.

이에따라 새로짓는 아파트 뿐만 아니라 리모델링을 추진하는 아파트단지가 지능형 건축물 인증을 받을 경우 용적률, 높이제한, 조경 등에서 각각 최대 3%씩 더 늘릴 수 있게 된다. 용적률 300%의 리모델링 추진단지의 경우 각각 9%씩 상향되기 때문에 주택면적도 그만큼 늘어날 수 있게 된다는 얘기다.

이행강제금을 경감받을 수 있는 공동주택의 연면적 기준도 가구별 면적으로 현실성있게 바뀐다. 기존에도 연면적 85㎡ 이하인 주거용 건축물은 이행강제금 경감대상이지만 공동주택은 여러 가구로 구성돼 있기 때문에 가구별로 8585㎡ 이하더라도 이행강제금을 경감 받을 수 없는 문제점이 있었다.

아울러 건축심의 결과를 통지 받고 2년 이내에 건축허가를 신청하지 않으면 심의 효력이 없어지도록 해 주변 환경의 변화, 법령개정사항 등 현실에 부합되는 합리적인 건축물이 건축될 수 있도록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건축법 개정은 공동주택 입주자의 불만을 해소하고 다른 주거용 건축물과의 형평성을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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