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매금지 여부 미확인 중개업자, 30% 배상"

"전매금지 여부 미확인 중개업자, 30% 배상"

변휘 기자
2009.12.07 18:18

분양권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명의 변경 가능 여부를 미리 확인하지 않은 중개업자에게 30%의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12부(재판장 서명수 부장판사)는 조모씨가 "분양권 매입대금 등을 반환하라"며 중개업자 김모씨 등을 상대로 낸 임대차보증금 청구 소송에서 원심을 깨고 "김씨 등은 조씨에게 1억9700여만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7일 밝혔다.

재판부는 "분양권 매매 당시 해당 토지가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돼 있어 분양권 전매에 따른 명의 변경을 할 수 있는지 불분명한 상태였다"며 "김씨는 공인중개사로서 명의변경 가능 여부를 확인하거나 조씨에게 위험성을 알려야 할 책임을 다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다만 재판부는 이어 재판부는 조씨 등 매매 당사자도 전매제한 사항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책임이 있다며 김씨의 책임을 30%로 제한했다.

앞서 조씨는 지난 2003년 8월 경기 파주시 교하 택지개발 지구 소재 토지의 분양권을 1억 원에 구입했다. 그러나 한국토지공사가 해당 토지에 대해 분양권 전매 금지 공고를 내 명의를 변경할 수 없게 되자 중개업자 김씨 등을 상대로 소송을 냈고, 1심에서는 패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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