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리모델링, 공용면적도 증축허용기준 마련

아파트 리모델링, 공용면적도 증축허용기준 마련

김정태 기자
2010.01.21 15:07

국토부, 법제처 해석ㆍ지자체 기준 달라 새 기준 적용한 주택법 개정안 추진

앞으로 아파트 리모델링의 증축 범위가 전용면적뿐 아니라 지하주차장, 계단 등 공용부분까지 확대된다.

국토해양부는 21일 공동주택 리모델링 사업이 차질을 빚지 않도록 공용면적 증축도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전용면적과 함께 허용토록 주택법 시행령을 올 상반기 내에 개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는 최근 법제처가 리모델링 증축범위를 전용면적의 30%에 한정된다는 해석을 내놓자 리모델링 사업이 중단될 것이란 우려가 제기된데 따른 조치다. 증축범위를 전용면적 30%내에 공용면적까지 포함할 경우 실제 가구별로 늘어나는 전용면적은 거의 없거나 오히려 10㎡ 이내로 줄어 리모델링이 갖는 이점이 사라지기 때문이다.

국토부는 당초 '가구별 전용 30% 증축 허용'을 입법화해 시행하면서 공용면적 증가분에 대해선 주택법에 규정하지 않았다. 이 때문에 지자체별로 공용면적 증축에 대한 허용범위가 달라 혼선을 빚어왔다.

국토부 관계자는 "리모델링 대상 아파트에 대해선 '전용면적 30%증축'외에 공용면적 증축도 용적률 상한선 범위 내에서 허용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다"며 "상반기 중 주택법 시행령을 개정하겠다"고 말했다.

주택법 시행령 제4조의 2에 따르면 사용승인일부터 15년 이상 20년 미만 경과된 공동주택은 각 가구의 주거전용면적의 10분의 3 이내에서 증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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