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지가 상승으로 보유세 얼마 늘어나나

공시지가 상승으로 보유세 얼마 늘어나나

송충현 기자
2010.02.26 06:00

강남 역삼동 나대지 보유세 32만원 늘어

올해 토지보유세 과세기준인 전국 표준지 공시지가가 상승세로 돌아서며 보유세 부담도 늘어날 전망이다.

26일 김종필 세무사에 따르면 강남구 역삼동 나대지의 공시지가는 올해 9억4980만6000원으로 지난해(9억882만원) 대비 4.5% 상승했다. 보유세도 지난해 508만6913원에서 541만6440원으로 6.4%(32만9527원) 늘었다. 공시지가 상승으로 재산세, 교육세, 종합부동산세 등을 합한 보유세도 덩달아 늘어난 것이다.

이는 해당 토지를 나대지로 가정해 추산한 수치며 재산세 공정시장가액 비율은 70%,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 비율은 80%를 반영해 계산했다. 2009년 재산세 및 종부세는 계산의 편의를 위해 한도 내에서 가정했다.

마찬가지로 올해 5억2704만원의 공시지가를 기록해 지난해 5억1552만원에서 2.23% 상승한 종로구 평창동 토지의 보유세도 192만4781원에서 201만7402원으로 9만2000여원(4.8%) 늘어난다.

↑ 토지별 보유세 변화
↑ 토지별 보유세 변화

서초구 방배동 토지의 경우 올해 공시지가는 1억9773만원으로 지난해(1억8915만원)에 비해 4.54% 올랐다. 총 보유세는 지난해 49만4430원에서 7.2% 늘어난 53만466원이다.

공시지가가 하락한 일부 지역의 보유세 부담은 자연스레 줄어들게 된다.

강북 미아동의 토지는 올해 공시지가를 11억960만원을 기록했다. 지난해 11억4756만원과 비교해 3796만원(-3.31%) 줄어든 수치다. 이로써 보유세 부담은 지난해 700만6382원에서 올해 670만1184원으로 줄어든다.

공시지가가 168억여원에 달하는 강남 청담동의 토지는 지난해 171억여원과 비교해 공시지가가 2.2% 하락하며 760여만원의 보유세를 덜 내게 됐다.

한편 위 사례들은 단순 산출세액이므로 실제 과세되는 세액은 달라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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