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지가 상승으로 보유세 얼마 늘어나나

공시지가 상승으로 보유세 얼마 늘어나나

송충현 기자
2010.02.26 06:00
구글 선호 매체 등록 구글에서 머니투데이 추가하기

강남 역삼동 나대지 보유세 32만원 늘어

올해 토지보유세 과세기준인 전국 표준지 공시지가가 상승세로 돌아서며 보유세 부담도 늘어날 전망이다.

26일 김종필 세무사에 따르면 강남구 역삼동 나대지의 공시지가는 올해 9억4980만6000원으로 지난해(9억882만원) 대비 4.5% 상승했다. 보유세도 지난해 508만6913원에서 541만6440원으로 6.4%(32만9527원) 늘었다. 공시지가 상승으로 재산세, 교육세, 종합부동산세 등을 합한 보유세도 덩달아 늘어난 것이다.

이는 해당 토지를 나대지로 가정해 추산한 수치며 재산세 공정시장가액 비율은 70%,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 비율은 80%를 반영해 계산했다. 2009년 재산세 및 종부세는 계산의 편의를 위해 한도 내에서 가정했다.

마찬가지로 올해 5억2704만원의 공시지가를 기록해 지난해 5억1552만원에서 2.23% 상승한 종로구 평창동 토지의 보유세도 192만4781원에서 201만7402원으로 9만2000여원(4.8%) 늘어난다.

↑ 토지별 보유세 변화
↑ 토지별 보유세 변화

서초구 방배동 토지의 경우 올해 공시지가는 1억9773만원으로 지난해(1억8915만원)에 비해 4.54% 올랐다. 총 보유세는 지난해 49만4430원에서 7.2% 늘어난 53만466원이다.

공시지가가 하락한 일부 지역의 보유세 부담은 자연스레 줄어들게 된다.

강북 미아동의 토지는 올해 공시지가를 11억960만원을 기록했다. 지난해 11억4756만원과 비교해 3796만원(-3.31%) 줄어든 수치다. 이로써 보유세 부담은 지난해 700만6382원에서 올해 670만1184원으로 줄어든다.

공시지가가 168억여원에 달하는 강남 청담동의 토지는 지난해 171억여원과 비교해 공시지가가 2.2% 하락하며 760여만원의 보유세를 덜 내게 됐다.

한편 위 사례들은 단순 산출세액이므로 실제 과세되는 세액은 달라질 수 있다.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공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