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교포의 노후활용 및 투자용 임야·농지 가장 많아
올 1/4분기 동안 외국인이 소유한 토지가 지난해 말보다 여의도 면적의 5분의 1 크기인 1.86㎢가 늘었다.
국토해양부는 지난 3월 말 기준 외국인토지 소유는 2억2031만㎡(220.31㎢)로 30조8782억원(신고기준)에 달한다고 14일 밝혔다. 전체 외국인 소유 토지는 여의도 면적(8.5㎢)의 25.9배, 국토 면적(99,990㎢)의 0.2%에 달하며 1/4분기동안 지난해 말 대비 186만㎡(1.86㎢, 0.9% 증가)가 늘어났다.
외국인 소유토지 현황을 보면 △외국국적 교포 1억631만㎡(48.3%) △한국과 외국기업의 합작법인 8075만㎡(36.6%) △순수외국법인 2114만㎡(9.6%) △순수외국인 1037만㎡(4.7%) △정부·단체 174만㎡(0.8%) 등의 순이었다.
외국인토지는 주로 교포의 노후활용 및 투자목적 소유이거나 대한민국 국민이 외국인으로 국적이 변경돼 계속 보유한 경우, 국내외 합작법인의 사업 및 투자용 소유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국적별로는 △미국 1억2713만㎡(57.7%) △유럽 3299만㎡(15.0%) △일본 1923만㎡(8.7%) △중국 305만㎡(1.4%) △기타 국가 3791만㎡(17.2%) 등이었다. 용도별로는 △임야·농지 1억2263만㎡(55.7%) △공장용 7389만㎡(33.5%) △주거용 1174만㎡(5.3%) △상업용 628만㎡(2.9%) △레저용 577만㎡(2.6%) 순으로 나타났다.
지역별 면적은 △경기 3835만㎡ △전남 3791만㎡ △경북 2927만㎡ △강원 2165만㎡ △충남 1999만㎡ 순이었고 금액 기준으로는 △서울 10조281억원 △경기 5조2096억원 △경북 2조3935억원 △전남 2조2634억원 △충남 1조9016억원 등이었다.
1/4분기동안 늘어난 외국인 소유 토지는 230만㎡를 취득하고 44만㎡를 처분해 186만㎡였다. 증가면적 186만㎡를 소유 주체별로 보면 외국국적 교포(154만㎡), 합작법인(16만㎡), 순수외국인(10만㎡), 순수외국법인(6만㎡) 순으로 증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