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름답고 품격있는 국토공간 창출 방안..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보고
사회간접자본(SOC) 시설과 대규모 개발사업에 대한 경관심의 제도가 도입된다. 또 인구 30만명 이상 지방자치제의 경관 계획 수립이 의무화된다.
국토해양부는 23일 국립산림과학원에서 열린 대통령 주재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에서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아름답고 품격있는 국토공간 창출' 방안을 보고 했다.
국토부는 보고에서 국토품격 향상을 위해 경관훼손 및 도시주변 난개발 방지, 토지이용의 효율화, 도심재생 활성화 등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우선 국토경관 관리 체계가 강화된다. 경관계획의 실행력 제고를 위해 현재 임의사항인 경관계획 수립을 인구 30만 이상 지자체에 대해서는 의무화하는 등 지자체의 경관계획 수립을 적극 유도키로 했다.
아울러 SOC 시설과 대규모 개발사업 등에 대한 경관심의 제도가 도입된다. 이에 따라 도로 하천 등 SOC 시설은 기본설계 단계에서부터 경관심의, 대규모 개발사업은 사전경관계획 수립이 의무화된다.
또 우수경관의 보전 관리를 위한 인력양성 지원, 지자체 경관특별회계 설치 등의 법적근거 마련된다. 민간의 창의적인 경관 창출을 위해 특별건축구역 활성화를 도모하고, 이를 위해 지정대상 확대와 구역지정 절차 간소화도 추진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