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례신도시 군부대 부지 보상가 5조원 수준"

"위례신도시 군부대 부지 보상가 5조원 수준"

김창익 기자
2011.07.06 15:29

다음달 초 위례 보금자리 주택 본청약 개시될 듯

서울 송파구 장지동·거여동, 경기 성남시 창곡동, 하남시 학암동 일대에 조성되는 위례신도시 군부대 부지 보상가가 5조원 수준에서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부지보상가가 확정되면 다음달 초 위례 보금자리주택 본청약이 시작될 전망이다.

국토해양부 관계자는 6일 "국토부와 국방부간에 지난달 합의된 평가방법으로 감정평가를 진행한 결과가 이달 말쯤 나올 것"이라며 "5조원 수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당초 국토부와 LH는 위례신도시 사업인정 고시시점인 2008년 8월 당시 땅값을 기준으로 4조원 가량을, 국방부는 현재 시가를 반영한 8조원 가량을 보상가로 주장하면서 부지 보상이 미뤄져 왔다.

이에 따라 지난 4월 국무총리실이 중재에 나서면서 양측은 '개발 이익을 배제한 시세'를 적용한다는 평가 원칙에 합의했었다. 위례신도시 전체 면적은 679만8000㎡이며 이 중 군부대 부지는 496만3000㎡로 73%에 달한다.

부지 보상가가 이달말 결정이 되면 지난달 예정됐다가 미뤄진 위례 보금자리 본청약이 다음달 초 공고를 시작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청약 물량은 A1 8블록과 11블록 총 2949가구이며 이중 사전예약분을 뺀 1048가구가 대상이다. 분양가는 3.3㎡당 1200만~1280만원 선에서 결정될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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