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땅 규제, 스마트폰으로 확인하세요"

"내 땅 규제, 스마트폰으로 확인하세요"

전병윤 기자
2011.08.04 11:00

국토부, 토지이용구제정보 스마트폰 서비스 실시

앞으로 스마트폰 이용자는 언제 어디서나 토지 이용규제를 확인할 수 있다.

국토해양부는 현재 컴퓨터에서만 제공하는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luris.mltm.go.kr)를 국민들이 어디서나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스마트폰을 통해서 모바일 서비스를 실시한다고 4일 밝혔다.

토지이용규제정보 스마트폰 서비스는 지도검색으로 지번을 찾아 행위제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고 내 땅의 규제가 변경되면 사전에 알려줄 수 있는 기능도 제공한다.

서비스는 스마트폰의 위성위치확인시스템(GPS)기술 등을 활용해 민원인의 위치를 지도에 보여주고 지번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해 규제정보 열람의 편의성을 높였다.

기존 PC에서 토지이용계획확인서, 행위제한가능여부, 인허가절차안내로 구분돼 서비스하던 걸 통합해 한 번에 확인이 가능하게 했다.

사용자가 관심 지역을 등록해 두면 등록한 지역의 신규 주민의견청취나 지형도면고시 내용을 자동적으로 이용자에게 알려줘 PC에 접속하지 않아도 된다.

토지이용 용어사전을 활용하면 토지이용과 관련한 어려운 용어를 쉽게 찾아볼 수도 있다.

기존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는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및 행위제한내용 열람 시, 해당 필지의 주변 상황을 일반지도나 항공지도를 통해 입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토지이용규제 스마트폰과 지도 서비스는 5일부터 시범적으로 서비스를 시작하고 9월 정식 개통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지속적인 수요조사와 기능개선을 통해 일반 국민이 쉽고 편리하게 활용하도록 할 방침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양질의 서비스를 해달라는 이용자들의 지속적인 요구를 반영해 이번 서비스를 시작하게 됐다"며 "스마트폰 가입자 1500만시대를 맞은 만큼 모바일 서비스 이용자수도 크게 증가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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