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 공공기관 부동산 왜 안팔리나했더니…

이전 공공기관 부동산 왜 안팔리나했더니…

이군호 기자
2011.10.11 05:20

국유지공매와 달리 2회 유찰돼도 가격인하 안해, 저가매수 불가능해 입찰참여 전무

 이전 공공기관의 종전부동산 공개매각이 2회 유찰 뒤 3회 공모 때도 가격을 인하하지 않아 매각부진을 부추긴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일반 국유지 공매는 3회째 공모시 입찰예정가의 10%, 4회 때는 20%를 각각 인하하는 등 최고 50%를 내릴 수 있다. 시행사 등 관련기업들은 저가매수를 위해 국유지 공매 때 유찰전략을 활용한다.

 11일 국토해양부와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2013년까지 이전하는 공공기관의 종전부동산은 전체 117개 부지(매각 예상금액 10조3000억원) 중 21개 부지(2조6800억원)만이 팔렸다.

일부 소규모 종전부동산은 공매 없이 캠코와 한국농어촌공사에 이미 매입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전 공공기관의 종전부동산이 팔리지 않을 경우 관련 법에 따라 해당 기관은 캠코와 농어촌공사에 매입을 요청할 수 있다.

 이처럼 이전 공공기관의 종전부동산 매각이 부진한 것은 부동산경기의 장기 침체와 금융위기에 따른 금융조달의 어려움이 결정적 원인이다. 상당수 부동산이 인천·경기에 소재해 사업성이 떨어지는데다 알짜부동산은 용도변경이 필요하지만 매수자가 직접 인허가를 처리해야 하는 것도 부담으로 작용한다.

 특히 2회 유찰된 뒤 3회 공모 때 입찰가격을 내리지 않아 매각이 안된다는 지적이 나온다. '공공기관 지방 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다른 국유지 공매와 달리 이들 부동산은 2회 유찰되더라도 감정가로 공매할 수 있다. 반면 일반 국유지 공매는 입찰 예정가격의 최대 절반까지 인하할 수 있다.

 실제 한국교육과정평가원(서울 청담동, 업무시설)은 1~3회 최저입찰가가 339억원으로 같았고 국립해양조사원(인천 항동7가, 업무시설)도 3회 유찰될 동안 13억원으로 변함이 없었다. 국토연구원(경기 안양, 교육연구·복지시설)도 곧 3회 공고가 나갈 예정이지만 1~2회와 같은 761억원에 최저입찰가를 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여기에 2회 이상 유찰되면 법령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매수자를 정해야 하지만 참여업체가 전무하다보니 교육과정평가원, 해양조사원, 국토연구원처럼 3회 이상 공매가 계속된다. 저가매수를 위해 유찰전략을 쓰던 업체들이 3회 때도 가격이 내려가지 않음에 따라 매수의사를 보이지 않는 것이다.

 결국 매수자가 없는 상황이 매각시한인 내년까지 지속될 경우 해당 기관들은 캠코와 농어촌공사에 매입을 요청할 수밖에 없어 이들 기관의 매입부담만 가중시키는 결과를 낳을 것이란 지적이다.

 한 시행사 관계자는 "사업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결국 저가매수가 필수인데 이전 공공기관의 종전부동산은 3회 공매 때도 가격을 내리지 않아 매입을 포기하게 됐다"며 "캠코와 농어촌공사가 당초 가격에 매입하다보니 현 공매는 팔리면 좋고 안팔려도 부실을 떠넘기는 구조"라고 꼬집었다. 일각에서는 매물이 큰 점을 감안해 일괄매각을 보류하고 부분매각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이에 대해 국토부 관계자는 "이전 공공기관의 종전부동산 매각을 위해 투자설명회와 홍보를 강화하고 있으며 부분매각은 원칙 준수와 부지활용도 측면에서 사실상 어렵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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