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투자 회사, 리츠에 대한 규제완화 수준이 다시 줄어들 전망입니다.
국토해양부는 리츠 시장 활성화를 위해 지난 1월 입법예고 했던 부동산투자회사법 개정안의 내용을 일부 수정해 17일 다시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당초 총 발생주식의 70%까지 확대하기로 했던 리츠의 1인당 주식소유 한도는 이번에 자기관리리츠는 현행대로 30%를 유지하도록 하고, 위탁관리리츠만 현행 30%에서 50%로 확대 허용한다는 방침입니다.
리츠의 부동산 개발사업 투자 범위를 총자산의 30% 범위로 제한했던 규정은 폐지하지 않고 그대로 유지합니다.
다만 개발전문리츠는 자산의 30%까지 매입·임대사업 등 일반사업 투자가 허용됩니다.
국토부는 이번 개정안이 리츠에 대한 관리감독 측면에서 기존 개정안의 부작용이 우려되는 일부 내용을 수정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