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월특수지역 중 경기 시흥시 정왕동 등 일대 14.61㎢가 해제된다. 이에 따라 도시개발사업의 결정권한이 지방자치단체로 이관, 자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게 된다.
국토해양부는 반월특수지역 중 시흥시 정왕동·오이도 주거단지와 정왕동 토취장 지역 등 14.61㎢를 반월특수지역에서 해제한다고 20일 밝혔다.
국토부는 2010년 12월 준공된 시화1단계(공단 및 배후도시) 사업 중 산업단지를 제외한 지역의 도시관리계획 결정권한이 국토부에서 지자체로 이관돼 도시개발사업을 지역여건에 따라 자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시화1단계 개발사업은 1986년부터 2010년까지 시화호 북측 공유수면을 매립, 산업단지와 배후시설(24.52㎢)을 조성하고 시화방조제(12.6㎞)를 축조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수도권에 부족한 산업·도시용지를 제공해 고용증대와 지역개발의 역할을 담당해 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