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징금에 입찰제한까지 '이중' 징계…"일부 사업 문제를 전체로 책임 물어"
최근 건설업체들이 조달청으로부터 최저가낙찰제 입찰 참여 과정에서 허위서류 제출로 과징금 외에 공공공사 입찰 금지라는 중징계를 받은 것과 관련, 과잉 이중 처벌이라는 논란이 일고 있다.
강운산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이하 건산연) 연구위원은 "최근 공공공사 입찰 규정을 위반한 건설사들에 대해 (공공공사) 수주 활동을 전면 금지시킨 처분은 이미 지역이나 벌금 등과 같은 행정형벌 이후에 이뤄지는 중복 조치로 명백한 과잉처벌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앞서 조달청은 지난달 28일 공공공사 입찰시 최저가낙찰제의 덤핑입찰을 막기 위해 만든 입찰금액 적정성 심사(저가심사)를 통과하기 위해 시공실적확인서와 세금계산서 등 증빙서류를 허위로 꾸민 건설사 68곳에 대해 3개월부터 9개월간 입찰제한 조치를 내렸다.
강 연구위원은 "이중 처벌 여부를 판단할 때 형식적인 처벌의 성격만을 기준으로 할 경우 국민과 기업의 기본권 보호에 미흡하다"며 "처벌의 실질적 효력을 기준으로 이중 처벌을 판단하는 게 타당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즉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은 공사·물품·사업부문의 규모에 관계없이 기업의 전체 사업영역의 영업활동을 제한하고 다른 공종의 공사(사업 영역)를 성실히 수행했어도 모든 공공기관에 대한 입찰 참여를 원천적으로 금지시킨다는 논리다.
이에 따라 처벌 효력의 획일성과 포괄성을 내포해 과잉 처벌의 개연성이 높다고 건산연은 강조했다.

강 연구위원은 "현행 부정당업자 제재 사유에는 행위의 성질, 정책 효과, 공공 계약 질서 위반 정도 등 다른 사유들이 포함돼 있고 계약 질서의 유지 및 계약 이행의 확보와는 직접적인 관련성이 떨어지는 제한 사유 등이 포함돼 제재 사유가 너무 많다"고 지적했다.
그는 "대형 건설사고와 건설 관련 부패사건 등의 발생에 대한 대증요법적 처벌 법규의 대응과 다른 정책적 목적을 위해 제재 사유에 포함시킨 결과"라며 "기업의 법질서 위반 행위는 비난받고 처벌하는 것이 마땅하지만 제재 처분이 시간적 제한없이 운영될 경우 기업 경영에 중대한 불안감을 가중시킬 수 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