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가낙찰제' 시행 결국 유보되나(상보)

'최저가낙찰제' 시행 결국 유보되나(상보)

전병윤 기자
2011.11.22 16:33

원칙 고수하던 재정부 수정안 제시… 국회 보완하라며 거절

건설업계 핫이슈인 '최저가낙찰제' 확대 시행이 유보될 가능성이 커졌다. 예정대로 내년부터 확대 실시를 고수하던 기획재정부가 일부 국회의원들과 건설업계의 거센 반대에 밀려 대안 마련으로 방향을 수정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국회는 이마저도 불충분하다며 사실상 거절, 법 개정을 통한 시행 철회나 유보로 가닥을 잡고 있다.

22일 건설업계와 국회에 따르면 최저가낙찰제 확대 시행 폐지나 '최고가치 낙찰제도'(Best Value) 도입을 골자로 한 법안을 처리키로 했던 기획재정위원 경제재정소위는 이날 결론을 내지 못한 채 연기했다. 경제재정소위에 참석한 재정부의 추가 절충안을 보고 최종 결정하려는 판단에서다.

경제재정소위에 참석한 국회 관계자는 "확대 시행을 관철하려던 재정부가 대한건설협회와 최저가낙찰제 적용 기준을 공사비 200억원으로 완화하자는 합의안을 마련해 제시했다"며 "그러나 타격을 입을 중소 건설사들을 대표할 전문건설협회들과는 합의하지 않았다는 의원들의 지적이 있어 추가 대안을 요구했다"고 설명했다.

최저가낙찰제는 공공공사 입찰시 가장 낮은 금액을 써낸 곳에 공사를 맡기는 것으로, 현행 300억원 이상 공사에서 내년부터 100억원 이상으로까지 확대할 예정이다. 원안 추진을 주장했던 재정부 입장을 감안하면 공사비 기준을 200억원으로 높인 건 당초 입장에서 한발 물러난 셈이다. 소위는 23일과 28일 열리기로 예정돼 있다.

재정부는 정부의 예산절감 효과와 정책의 일관성 유지를 명분으로 확대 시행을 추진해왔다. 반면 건설업계는 100억원 이상 300억원 미만 공사까지 최저가낙찰제를 시행하면 출혈경쟁에 따른 저가수주로 지방 건설사들의 생존권을 위협할 수 있다며 강하게 반발해왔다.

국회도 건설업계의 타격을 우려, 법 개정을 통한 전면 철회를 압박했다. 현재 △최저가낙찰제 대상을 확대 시행하지 않고 현행 기준인 300억원 이상 공사로 유지(권경석 한나라당 의원) △최저가 낙찰제 폐지하고 대신 입찰가와 기술력 등을 종합 평가해 낙찰자를 선정하는 최고가치 낙찰제 도입(백성운 한나라당 의원, 조배숙 민주당 의원) 등이 입법 발의된 상태다.

이 법안들이 경제재정소위를 통과하게 될 경우 기재위 전체회의와 법제사법위원회 심사, 본회의 통과 등의 절차를 남겨둔다. 한 국회의원실은 "의원들도 내년 확대 시행을 유보하자는 입장이 강해 소위만 통과하면 확대 시행에 제동을 거는 건 8부 능선을 넘는 셈"이라며 "입법 발의된 내용 중 어떤 방안이 통과될지 미지수지만 현재로선 재정부의 절충안을 받아들이긴 어려울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난달까지만 해도 재정부에 최저가낙찰제나 유보를 요청하면 씨도 안 먹힐 정도로 완강했는데 이달들어 상당히 유연해졌다"며 "건설업 경기가 여전히 악화된 상황이란 점을 고려하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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