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부당 입찰한 68개 건설사 무더기 징계

조달청, 부당 입찰한 68개 건설사 무더기 징계

전병윤 기자
2011.11.29 15:39

저가심사 통과 목적 허위서류 꾸미다 적발…최장 9개월간 공공공사 입찰 제한

건설사 90여곳이 조달청과 공공기관에서 발주한 공사를 따내기 위해 허위 서류를 제출한 사실이 적발돼 무더기 징계 처분을 받았다.

조달청은 지난 28일 계약심의위원회를 열고 공사금액 300억원 이상 최저가낙찰제를 적용한 공사 입찰에서 허위 증명서를 제출한 68개 건설사를 적발해 부당업체로 지정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들 업체는 최저가낙찰제의 덤핑입찰을 막기 위해 만든 입찰금액 적정성 심사(저가심사)를 통과하려고 시공실적확인서와 세금계산서 등 증빙서류를 허위로 꾸며 제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조달청은 지난해 6월 공공부문 최저가낙찰제 공사 입찰서류에 위·변조가 많다는 감사원의 지적에 따라 올해부터 240여개 건설사를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벌였다. 조달청이 건설사를 대상으로 전수 조사를 벌인 건 이번이 처음이다.

부당 업체로 지정된 68개 건설사는 공공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기업이 발주하는 공공공사 입찰에 참여하지 못하게 된다. 조달청은 허위서류 제출건수에 따라 4개사에 대해 9개월간 입찰 제한 결정을 내렸다. 39개사는 6개월, 25개사는 3개월로 각각 제재했다.

조달청이 부당 업체와 처분 기간을 확정하면서 LH, 도로공사, 지자체 등 나머지 공공 발주기관도 곧바로 제재 수위를 결정할 계획이다. LH는 최근 최저가낙찰제 공사에 대한 전수조사를 벌여 허위 증명서를 제출한 42개 건설사를 적발했고 도로공사와 한국전력은 각각 16개사, 1개사를 적발했다.

건설업계는 발주기관별로 중복 적발된 건설사를 제외하면 총 90여곳의 건설사가 발주처로부터 징계 처분을 받을 것으로 추정했다. 특히 일부 기업개선작업(워크아웃)이나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를 밟고 있는 건설사들은 공공공사 입찰 제한으로 타격이 클 전망이다.

변희석 조달청 시설국장은 "출혈경쟁을 막기 위해 기준보다 낮은 금액을 써낸 건설사에 싼 값으로 자재를 산 적이 있는지와 최저가로 시공한 적이 있는지를 확인하는 심사를 하는데 이 과정에서 증빙서류 자체를 위조하다 적발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변 국장은 "세금계산서 등의 전산화가 미비해 일일이 조사하는 데 시간이 결렸을 뿐, 내년 최저가낙찰제 확대시행을 반대하는 건설업계에 타격을 주려고 한 것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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