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낙동강 살리기 위법 판결'에 상고 결정

국토부 '낙동강 살리기 위법 판결'에 상고 결정

김정태 기자
2012.02.10 18:24

국토해양부는 10일 선고된 ‘낙동강 하천공사시행계획 취소소송 2심 판결’ 중 사정판결이 내려진 부분(국가재정법령 위반)에 대해 상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사정판결은 행정소송법 제28조 제1항에 명시된 조항으로 처분이 위법하지만, 취소하는 것이 공공복리에 적합하지 않아 기각하는 판결을 말한다.

부산고등법원 행정1부는 이날 '낙동강 살리기' 사업을 위법하다고 판단하면서도 사업시행계획을 취소해달라는 원고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내렸다. 국토부는 이번 판결로 사업 추진에는 문제가 없지만, 정부가 모든 절차를 적법하게 준수해 사업 추진 중임을 3심(대법원)을 통해 명확하게 밝히겠다는 입장이다.

또 2심 재판부의 판결을 존중하면서도 4대강 사업이 국가재정법령을 비롯한 관련법령을 위반하지 않았음은 그간의 판결을 통해 정리된 사항이라고 지적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준설과 보의 설치 등으로 홍수위가 낮아졌음은 이미 확인된 사항이고 대규모의 가뭄·홍수피해가 전 세계적으로 빈발하는 현 상황에서 재해예방은 긴급한 국가의 책무"라면서 "국가재정법 시행령 규정을 적용한 것은 타당하다는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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