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김민구 기자=
앞으로 오피스텔을 매입임대주택으로 등록할 수 있고 임대주택 중복 입주 확인시스템이 도입된다.
매입임대주택으로 등록된 오피스텔은 임대사업자 세제지원에 따라 취득세가 면제된다. 다주택자 보유자라면 양도소득세가 중과되지 않는다.
국토해양부(장관 권도엽)는 오피스텔의 매입임대주택 등록 허용과 임대주택 중복 입주 확인시스템 도입 등을 골자로 하는 '임대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이 24일 국무회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정부는 전용면적 85㎡(25.7평)이하로 바닥 난방시설과 전용 입식부엌, 수세식 화장실, 목욕 시설을 갖춘 오피스텔을 매입임대주택으로 등록할 수 있도록 했다.
국토부는 지난 17일 국무회의때 재검토 필요성이 제기된 바닥난방 요건은 침대가 널리 보급되고 바닥난방 외에 다양한 방식의 난방이 가능해 이를 삭제했다.
이에 따라 매입임대주택으로 등록할 수 있는 오피스텔 범위가 확대돼 오피스텔 임대사업이 활성화될 것으로 내다봤다.
또한 오피스텔을 주거외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것을 막기 위해 임대사업자는 임차인 현황을 매년 시· 군· 구청장에게 신고해 실제 거주 여부를 확인 받아야 한다.
임대주택 중복 입주 확인 시스템도 운영한다.
국가, 지자체,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지방공사, '보금자리주택건설 특별법'에 따른 공공기관 및 공동사업시행자가 공급하는 임대주택은 입주자의 임대주택 중복 입주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중복 입주 확인은 임대사업자가 입주자 정보를 전산관리지정기관(국토부 장관 고시)에 분기별로 통보하면 전산관리지정기관이 중복입주자를 확인하여 사업자에게 통보하도록 했다.
한편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임대주택법 시행령은 개정 임대주택법과 함께 오는 27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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