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환기업, CP 70억 못막아 법정관리 신청

삼환기업, CP 70억 못막아 법정관리 신청

전병윤 기자
2012.07.16 18:32

"채권단 긴급자금 지원되면 철회 가능성 있어"

워크아웃(기업구조개선)에 들어갔던삼환기업이 돌연 법정관리(기업회생절차)를 신청했다. 이번주에 돌아오는 CP(기업어음) 70억원을 막지 못해서다.

16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삼환기업은 이날 법원에 법정관리를 신청했다. 삼환기업은 지난 7일 채권은행이 실시한 '2012년 대기업 신용위험정기평가'에서 구조조정 대상인 C등급을 받았다.

이에 따라 삼환기업은 지난 11일 주채권은행인 한국수출입은행에 워크아웃에 들어갔다. 하지만 삼환기업은 이번주 만기되는 70억원 규모의 CP를 갚지 못하자 워크아웃을 접고 법정관리를 전격 신청했다. 워크아웃 이후 3영업일 만에 법정관리까지 들어간 것이다.

삼환기업 관계자는 "채권단에게 이번 주 CP 상환이 어려워 자금 지원을 요청했고 수출입은행이 다른 채권은행들과 협의를 거쳐 빠르면 다음주에나 지원이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다"며 "자금 스케줄로 보면 CP 부도를 피할 수 없어 법정관리를 신청하게 됐다"고 말했다.

일각에선 삼환기업이 워크아웃에 들어갈 경우 자산매각 등을 통해 채권회수에 전념하는 채권은행들의 등쌀에 시달릴 것을 우려, 법원으로부터 자산동결을 받고 회생절차를 도모하는 게 낫다는 판단을 한 것이란 분석도 내놓고 있다. 실제 풍림산업과 우림건설의 경우 워크아웃을 진행하다 상황이 더 악화돼 최근 법정관리에 들어간 사례가 있다.

이와 관련, 삼환기업 관계자는 "현재로선 선택의 여지가 없어 법정관리를 신청했으며 자금사정을 알고 있던 주채권은행도 미리 인지하고 있던 상황"이라며 "채권은행으로부터 다음주 긴급 자금을 지원받아 CP 상환이 가능하게 되면 법정관리를 철회할 가능성도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삼환기업이 법정관리를 신청하면서 시공능력평가순위 기준 100대 건설사 가운데 법정관리나 워크아웃을 신청한 건설사는 총 23개로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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