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부터 분양가 산정에 하나로 활용되는 기본형건축비가 1.5% 인상된다. 이에 따라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하는 아파트의 분양가격이 오를 전망이다.
국토해양부는 주택건설기준 변경에 따라 주택 품질과 성능 및 투입품목의 변화 등을 현실화하고 건설자재 등의 가격변동을 고려해 기본형건축비를 개정한다고 30일 밝혔다.
분양가상한제는 과도한 분양가 상승을 억제하면서도 실제 투입비용과 적정 이윤을 보장하는 제도다. 분양가상한금액은 택지비+택지비 가산비+기본형건축비(지상층+지하층)+건축비 가산비를 더해 산정된다.
재료비 등 공사비 증감요인을 반영하고 주택공급 위축을 최소화하기 위해 기본형건축비를 매년 3월과 9월, 6개월마다 조정하고 있다.
이번에 개정된 기본형건축비는 ㎡당 155만3000원에서 157만7000원으로 1.5% 올랐다. 9월1일 이후 입주자모집 승인을 신청하는 곳부터 적용된다.
국토부는 지난 2007년 9월 이후 주택건설기준 변경 등에 따라 지상층 건축비의 경우 고기능성 단열재 사용, 평면패턴 변화(3베이→4베이), 발코니면적 증가(25㎡→ 34㎡), 마감재 고급화 등을 기본형건축비에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지난 3월 고시 이후 자재비 상승(0.5%) 등 공사비 변동분을 반영한 결과 지상층 건축비는 기존 ㎡당 129만1000원에서 132만3000원으로 2.5% 상승했다. 반면 지하층 건축비는 투입항목에 대해 현 시점의 단가를 산정한 결과 지하 토공사 공법과 건설장비 등의 고도화로 비용이 ㎡당 24만5000원에서 23만8000원으로 내린 점이 기본형건축비에 고려됐다.
이로 인해 공급면적 112㎡(전용면적 85㎡, 가구당 지하면적 39.5㎡) 아파트의 건축비는 3.3㎡당 512만5000원에서 520만4000원으로 7만9000원(1.5%) 상승한다.
김흥진 국토부 주택정책과장은 "주택시장 침체로 건설사들이 분양가상한금액보다 낮은 가격을 책정하기 때문에 실제 분양가 인상률은 기본형건축비 인상폭보다 낮을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