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올 4월 3명이 숨지고 8명이 중경상을 입은 대구 와룡시장 그랜저 급발진 사고에 대해 합동조사반은 '급발진 사고가 아니다'는 결론을 내렸다.
국토해양부는 자동차 급발진 주장 사고의 원인규명을 위해 지난 5월부터 내·외부 전문가와 시민단체 대표로 구성된 합동조사반을 운영, 최근 사회적으로 문제가 됐던 급발진 주장 사고 중 2건의 조사결과를 발표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번에 발표된 대상 사고는 최근 언론에 보도됐던 6건의 사고 중 차량소유자가 조사결과 공개에 동의한 대구 와룡시장(그랜저) 사고와 용인 풍덕천 2동(스포티지) 사고 등 2건이다.
합동조사반은 대구 와룡시장 그랜저 차량의 경우 사고기록장치(EDR)가 부착돼 있지 않아 경찰, 국립과학수사연구소 등과 협조해 사고 상황을 담은 CCTV를 분석한 결과 '브레이크를 밟았는데도 차량이 멈추지 않고 돌진했다'는 운전자의 주장과는 달리 브레이크등이 점등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에 합동조사반은 보다 정밀한 조사를 위해 엔진제어장치(ECU)를 반도체 분석·시험 공인기관인 QRT 반도체에 의뢰해 엔진제어장치의 이상여부를 점검한 결과 엔진제어장치에서도 차량급발진의 원인이라고 추정할 수 있는 이상이 발견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용인 풍덕천 2동 스포티지 차량 사고의 경우 조사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지난 7월 25일 사고차량에서 사고기록장치를 분리·봉인해 보관했다가 사고당사자가 30일 발표현장에서 직접 봉인을 해제하고 사고기록장치(EDR)에 기록된 내용들을 기자에게 직접 보여주며 설명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사고기록장치 분석결과 자동차 속도는 사고 5초전 5km/h를 유지하다 사고 순간 36km/h로 상승했다. 또 브레이크 조작은 전혀 하지 않은 것으로 분석됐고 엔진RPM도 사고 5초전까지 700~800를 유지하다 2초전 1500까지 상승후 사고시 4000RPM을 기록했다. 결국 사고당사자의 '주행중 브레이크를 밟았으나 가속되었다'는 주장은 거짓임이 판명돼 급발진 사고가 아닌 것으로 분석됐다.
국토부는 나머지 4건 중 2건(도요타 프리우스, 도요타 렉서스)은 차량소유자가 조사결과의 공개를 원하지 않아 공개대상에서 제외됐고 아직 조사가 완료되지 않은 2건(BMW, 현대 YF소나타)은 10월 말에 조사결과를 공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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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는 최근 문제가 된 6건의 급발진 주장 사고 조사에서 급발진의 일반적 원인이 규명되지 않을 경우 최근에 신고된 급발진 주장 사고 32건 중 사고차량에 사고기록장치가 부착돼 있고 차량소유자가 조사결과 공개에 동의하는 사고를 대상으로 연말까지 추가조사를 실시키로 했다.
추가조사에서도 급발진의 일반적 원인이 규명되지 않을 경우에는 급발진 원인을 밝혀냈다고 주장해 왔던 외부 전문가 등의 의견을 종합해 급발진 발생가능상황을 인위적으로 조성한 후 실제로 급발진이 일어나는지 여부에 대해 공개적인 실험을 실시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관계자는 "자동차급발진 주장사고의 원인을 규명하는데 도움이 되는 사고기록장치의 공개를 법적으로 의무화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라며 "관련 법률 개정, 신뢰성 검증 등이 필요해 본격 시행까지는 다소 시일이 걸릴 것으로 예상되지만 조속한 시일내에 시행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사고기록장치 장착여부를 제작사의 재량으로 하더라도 최근 국내제작사를 비롯해 많은 자동차 회사들이 사고기록장치를 장착해 출시하고 있기 때문에 급발진 주장사고의 원인을 규명하는 데 크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