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까지 9억원 이하 주택의 취득세가 50% 감면됩니다.
27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이 담긴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통과됐습니다.
재석 의원 175명 가운데 109명이 찬성했고, 54명이 반대, 12명이 기권했습니다.
이에따라 올 연말까지 9억 원 이하 주택일 경우 1%, 9억원 초과~12억원 이하 주택은 2%, 12억원 초과 주택은 3%의 취득세율을 적용 받게 됩니다.
이번 취득세 감면은 지난 24일 거래분부터 소급적용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