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양받을 때만 하더라도 복권 당첨된 것처럼 좋아했는데... 지금은 어찌해야 할지 '멘붕(멘탈붕괴)'상태입니다."
세종시에 극동건설의 웅진스타클래스를 분양받은 한 공무원의 하소연이다. 극동건설이 법정관리에 들어가더라도 대한주택보증이 사고사업장으로 지정해 보증 이행 절차에 들어갈 것이기 때문에 일반분양을 받은 당첨자들의 경우 계약금과 중도금을 돌려받거나 입주를 기다릴 수 있다.
하지만 특별공급으로 당첨된 공무원들의 사정은 다르다. 우선 특별분양의 혜택은 전혀 받을 수 없게 됐다. 지난해 10월 웅진스타클래스 1차 분양당시 극동건설이 내건 조건은 중도금 무이자 대출이었다. 시공사인 극동건설이 직접 보증을 서는 조건이기에 가능했다.
목돈을 구하기 어려웠던 공무원들에겐 내집마련의 호기였다. 전용면적 59~84㎡ 중소형으로 구성된 웅진스타클래스 1차는 모두 732가구로 이 가운데 70%인 512가구가 공무원에게 공급되는 특별분양 물량이었다. 게다가 정부청사와 가깝고, 세종시의 대표적인 교통수단인 BRT(간선급행버스체계) 와도 바로 연결돼 수도권과의 접근성도 높아 이점이 많았다.
이 때문에 경쟁이 치열했다. 일부 주택형은 최고 271대 1, 평균 3.13대 1의 경쟁률로 마감할 정도로 인기가 높았다. 하지만 극동건설의 법정관리 신청으로 입주예정자인 공무원들은 '멘붕상태'에 빠졌다. 당장 돈을 돌려받자니 어디에 집을 얻을 지가 걱정이고, 입주하자니 중도금을 내야할 목돈마련이 걱정이라는 게 이들의 고민이다.
여기에 수백만원을 선납한 발코니 확장비용도 떼일 처지까지 놓여 '전전긍긍'하고 있다. 당첨되지 못해 아쉬워했던 공무원들은 가슴을 쓸어 내리는 대신, 이들은 벙어리 냉가슴을 앓아야하는 처지가 된 셈이다.
어찌보면 날벼락을 맞은 극동건설의 하도급 업체나 주식투자자, 채권단에 비해선 그나마 손해가 크지 않다는 점에 위안을 삼을 수 있다. 그러나 웅진그룹과 그 오너가의 자산빼돌리기 의혹이 여기저기서 제기되는 상황에선 이들 역시 배신감과 정신적 충격은 적다고 볼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