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가격이란.
▶공동주택가격은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한 절차에 따라 공동주택에 대해 공시기준일 현재 적정가격을 조사·산정해 공시하는 가격을 말한다. 국가·지방자치단체 등이 과세나 기타 행정업무와 관련해 주택가격을 선정할 경우 그 기준으로 활용한다.
-가격공시 기준일은 언제인가.
▶공동주택과 개별주택 모두 전년 12월31일까지 사용승인 받은 주택을 대상으로 매년 1월1일 기준으로 4월30일에 공시한다. 다만 당해연도 5월31일까지 분할·합병, 주택의 신축·증축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6월1일을 기준으로 추가 공시한다. 6월1일 이후 발생한 신규주택 등은 다음해 정기공시분에 포함한다.
-의견청취와 이의신청은 무엇이 다르나.
▶의견청취는 주택가격 결정·공시 이전에 소유자나 법률상 이해관계인으로부터 의견을 듣는 사전적 검증절차이며 이의신청은 주택가격 결정·공시 후에 소유자나 법률상 이해관계인의 권리보호를 위한 사후적 행정절차다.
이의신청 처리결과 정정되는 공동주택가격은 6월 28일 재조정해 공시한다.
-공동주택가격 열람과 이의신청 방법은.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www.molit.go.kr) 또는 주택이 소재한 시·군·구청 민원실에서 4월30일부터 5월29일까지 열람할 수 있다.
이의가 있는 소유자나 법률상 이해관계인은 같은 기간 국토교통부, 시·군·구청(민원실) 또는 한국감정원(본점 및 각 지점)에 우편이나 팩스 또는 직접 방문해 제출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 홈페이지(www.molit.go.kr) 에서도 직접 이의신청 가능하다. 우편접수 분은 마감일자(5월29일) 소인 분까지 유효하고 팩스는 기한 안에 도달한 경우에만 접수가 인정된다.
이의신청서 양식은 국토교통부 공동주택가격 열람 홈페이지에서 내려 받거나 시·군·구청 민원실에 비치된 서식을 이용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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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의신청 처리결과 통지의 경우 이의신청건에 대해서는 당초 조사·산정한 자료와 제출된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재조사 실시 후 그 결과를 이의신청자에게 회신할 예정이다.
서면으로 제출된 의견은 서면으로 개별 회신하고, 인터넷으로 제출된 의견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에서 처리결과를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