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매입임대주택 455가구 추가 모집…자격 완화

LH, 매입임대주택 455가구 추가 모집…자격 완화

송학주 기자
2013.10.23 10:25
매입임대주택 입주자 추가모집 현황./자료제공=한국토지주택공사(LH)
매입임대주택 입주자 추가모집 현황./자료제공=한국토지주택공사(LH)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전·월세난 해소를 위해 매입한 전국 소재 다가구주택 등 455가구에 대한 입주 자격을 완화해 추가 모집한다고 23일 밝혔다. 임대 공고를 냈으나 6개월 이상 임대되지 않은 주택이 대상이다.

 지역별로는 △서울(강서·관악·송파구) 8가구 △수원 38가구 △안산 16가구 △용인 8가구 △평택 132가구 △청주 25가구 △대전 80가구 △전주 51가구 △광주(광산·남·동·서구) 18가구 △부산 40가구 △대구(달성군) 3가구 △경남(김해·진주·창원) 36가구 등이다.

 LH는 다가구주택 등 기존 주택을 매입한 후 지자체에서 선정한 기초생활수급자나 한부모 가족 등 최저소득계층에게 시중 전세시세 30% 수준의 저렴한 임대조건으로 공급해오고 있다. 수도권 50㎡를 기준으로 보증금 425만원에 월 임대료 8~10만원이다.

 신청대상은 무주택세대주로서 1순위는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50% 이하인 자, 소득 100% 이하 장애인 등이다. 이번엔 자격 조건을 완화해 2순위는 기준 소득 대비 70% 이하인 자, 3순위는 기준 소득 100% 이하 해당 세대가 포함된다.

 지난해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는 3인 이하 가족 449만2364원, 4인 501만7805원이다. 입주한 후 자격 유지 시 최장 10년까지 계속 거주가 가능하다.

 입주를 원하는 신청자는 오는 25~27일 입주희망 주택을 직접 방문해 대상주택을 열람한 후 이달 29일 1순위, 다음달 1일 2순위, 다음달 6일 3순위 등 순위별 접수 일에 LH 관할 지역본부(주거복지센터)를 방문해 접수하면 된다.

 LH 관계자는 "이번 모집을 통해 전·월세난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서민들에게 입주기회를 조속히 제공함으로써 올 가을 이사철 전세대란 해결에 도움을 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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