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여야 정치권이 뉴타운 매몰비용을 정부가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한데 따른 반발이 거세다. 국민들로부터 거둬들인 세금으로 개발이익 실현에 실패한 사업자금을 갚아준다는 게 타당하지 않다는 것이다.
12일 서울시에 따르면 수도권 3개 시·도는 올 5월 뉴타운·재개발사업 등으로 인한 사회적 갈등 해소를 위해 시공자가 법인세 감면을 통해 조합사용 비용을 공동 부담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정부와 정치권에 건의, 현재 국회에서 심사하고 있다.
정부는 그동안 뉴타운 매몰비용 지원에 대해 반대 입장이었으나 나성린 새누리당 의원이 전날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이달 임시국회에서 처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사실상 정부도 뉴타운 매몰비용을 지원하겠다는 입장으로 돌아선 것이다.
서울시에서 건의한 내용을 담은 김경협 민주당 의원안과 나성린 의원안은 손금산입 요건과 절차를 두고 의견차이가 있지만 결국 세금으로 지원하겠다는 방침이다.
이에 대해 시민들은 "뉴타운·재개발·재건축사업을 통해 조합원과 시공사 등이 이익을 챙기려는 목적이 있었는데 사업에 실패한 매몰비용을 정부에게 물어달라고 하는 것은 어패가 있다"며 "이익을 추구했던 주체들이 고통분담을 하는 것이 맞다"고 주장했다.
송윤창 도시재생정책연구원 대표도 블로그를 통해 "뉴타운·재개발 등 도시정비사업이 무늬만 공공사업이었지 사실상 민간사업형태로 진행돼 왔다"며 "토지 등 소유자나 업체 모두 개발이익을 예상하고 투입했거나 사용한 비용을 세금으로 보전하는 일은 좀 더 신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윤재윤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는 "뉴타운 매몰비용은 일부 사유재산권과 관련된 문제로 세금을 투입하는 것이 원칙적으로 맞지 않지만 정책적으로 지정되면서 주민들도 재산권 행사를 하지 못해 손해를 봤기 때문에 정책 수립자와 자치단체에 책임이 있다"고 말했다.
윤 변호사는 "일부 계층의 문제를 사회공동체가 어디까지 공동책임져야 하느냐의 문제가 있는데, 앞으로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으려면 공무원들에게 책임을 묻는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뉴타운 매몰비용에 세금이 쓰이는 것은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지만, 사회적 문제와 갈등을 조속히 처리하기 위해서는 정부도 일부 책임을 져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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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명래 단국대 교수는 "논란의 여지는 많지만 이미 법안 처리가 진행중이어서 가부를 얘기하는 것은 늦었다"고 말했다. 그는 "다만 뉴타운이 도시계획사업이어서 국가가 일부 책임져야 할 부분도 있어 미래 발생할 수 있는 사회적 비용을 줄이는 차원으로 봐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