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정부의 창조경제에 부합하고 중소기업과의 동반성장을 위해 '신기술·신공법·신자재 공모제도'를 마련했다고 7일 밝혔다.
이 제도는 구랍 제정한 '신기술·신공법·신자재 적용·개발 업무처리지침'에 따라 공정한 절차로 중소기업이 개발한 우수 신기술 등을 도입하는 것이다. 인증신제품(NEP) 의무구매, LH에 필요한 기술 등의 연구·개발 절차도 포함돼 있다.
NEP는 산업자원부가 인증한 기술개발제품으로 앞으로 공공기관이 구매하고자 하는 품목에 NEP가 있는 경우 구매금액의 20%를 의무적으로 구매해야 한다.
LH는 연 2회 건축·토목·조경·전기·통신·기계 등 다양한 분야의 신기술 등을 접수 받아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신기술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우수한 신기술 등을 발굴할 예정이다. 시범지구 등 설계에 우선 반영할 계획이며 올 4월에 처음으로 신기술 공모제도를 시행할 예정이다.
반한용 LH 기술지원부문장은 "중소기업지원단 신설·신기술 공모제도 등의 마련으로 중소기업과의 동반성장을 도모하며 우수신기술 도입을 통한 창조경제 실현에도 이바지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