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심의과정 통합… 강석호 의원 등이 법안 발의
국토교통부는 토지개발을 위한 인·허가 기간을 90일에서 30일로 단축하는 '토지 이용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별법(가칭)을 제정할 계획이라고 18일 밝혔다.
법안은 지자체가 토지 개발 인·허가를 내줄 때 각종 위원회와 관계기관의 심의, 협의 등을 일괄적으로 처리해 기간을 단축시키는 내용을 담았다. 강석호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의원 등 10명이 의원입법 형태로 최근 발의, 연말쯤 법안 통과를 목표로 추진된다.
국토부에 따르면 건축허가 등을 받으려면 도시계획위원회, 건축위원회, 경관심의위원회 등 다수 위원회 심의를 하나하나 거쳐야 한다. 이 과정에서 90일이 소요된다. 국토부는 이 위원회들의 심의만 통합해도 인·허가 기간이 60일정도 단축될 것으로 보고 있다.
강 의원 등은 관계기관과 협의도 일괄 처리되도록 하기 위해 기관간 협의를 도맡는 전담부서를 설치하도록 했다.
인·허가를 받기 전에 개발이 허용될지 여부를 미리 가늠해보는 사전심의제도도 도입된다. 개발을 하려면 토지 소유권이나 땅 주인들로부터 토지사용승낙서 등을 확보해야 하는데 사전심의가 도입되면 토지 소유권 등을 확보하기 전 개발계획이 허용될지 여부를 미리 알 수 있게 된다. 기업이 비용과 시간을 절약하고 시행착오 위험성을 낮출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방안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토지 개발을 위한 인·허가 시스템을 개선하고 개발 허용 여부를 미리 살펴볼 수 있게 함으로서 기업들의 부담이 줄어들고 투자활동이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