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거래신고제도' 10년만에 폐지 추진

'주택거래신고제도' 10년만에 폐지 추진

세종=김지산 기자
2014.10.06 0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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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기수요 억제를 위해 도입됐던 주택거래신고제도가 10년 만에 폐지 추진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이노근 의원(새누리당)은 이 같은 내용의 주택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6일 밝혔다. 주택거래신고제는 주택투기지역 내 주택거래신고지역에서 전용면적 60㎡를 초과하는 기존 아파트를 구입할 때 15일 안에 관할 시·군·구에 계약내용과 실거래가격을 신고하는 제도다. 시장과열기였던 2004년 3월에 도입했다.

해당 주택을 6억원 넘게 살 경우 주택 구입자금 조달계획과 입주계획도 함께 제출하도록 했다. 사실상 실수요자만 집을 구매하도록 거래를 제한하겠다는 의도에서다. 하지만 주택경기 침체로 주택투기지역이 사라지면서 2012년 5월 주택거래신고지역이 모두 해제돼 유명무실한 제도로 전락했다는 게 이 의원 설명이다.

2006년 1월 부동산실거래가 신고제도 도입으로 주택거래신고제도와 기능이 중복되는 측면이 있는 것도 제도폐지의 한 배경으로 작용했다. 부동산실거래가 신고제도는 계약일로부터 60일 이내에 관할 시·군·구에 거래가격과 내용을 신고하는 제도다.

국토부 관계자는 "주택거래신고제도는 지금의 시장과 맞지 않는 불필요한 규제"라며 "이 제도가 폐지되면 분양가 상한제와 재건축 초과이익환수를 제외하고 시장 과열기에 도입한 대부분 규제가 풀리게 된다"고 말했다.

개정안은 공공택지 내 투기우려와 민간 건설회사의 과도한 개발이익 회수를 막기 위해 도입했던 주택공영개발지구 폐지 방안도 담았다. 주택공영개발지구는 투기 과열지구 내 공공택지에서 지자체가 개발이익을 환수하기 위해 지정하는 것이다. 2006년 3월 판교신도시 내 중대형 아파트 부지에 일부 적용한 이후 사례가 없었다. 국토부는 개정안이 빠르면 올해 말 국회에서 통과되면 공포 즉시 시행에 나설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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