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자구역 아니어도 50층 복합아파트 건설허용

경자구역 아니어도 50층 복합아파트 건설허용

세종=김지산 기자
2014.10.21 10:00

단지 내 상가 면적제한도 폐지

경제자유구역이나 재정비촉진지구 같은 구역에서만 가능했던 50층 이상 초고층 아파트 내 호텔·공연장 등 복합시설 건축 규제가 폐지된다. 1가구당 6㎡ 이하 제한을 받던 아파트 내 상가 면적도 사라진다.

국토교통부는 주택건설 규제를 정비하는 내용의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이 21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50층 이상 또는 높이가 150m 이상인 초고층 아파트에 숙박시설이나 위락시설, 공연장 등 복합시설까지 함께 건설할 때 적용하던 구역 규제를 없앴다. 지금까지 이런 시설을 포함한 초고층 아파트를 지을 때는 특별건축구역, 경제자유구역, 재정비촉진지구 등 특정 구역에서만 가능했다. 복합건축물 특성상 관광이나 위락 등 다양한 수요를 충족시켜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게 국토부 판단이다.

국토부는 그러나 복합 시설 영역을 숙박, 위락, 공연장 등으로 한정하고 주택의 출입구와 계단, 승강기 등은 이들 시설과 분리하도록 했다.

아파트 단지 내 1가구당 6㎡ 이내로 제한하던 근린생활시설 면적도 폐지했다. 500가구 단지를 가정했을 때 지금까지 상가 바닥면적은 3000㎡를 넘지 못했다. 국토부는 사업주체가 입주민 특성을 고려해 상가 규모를 결정해야 한다고 봤다.

주택의 급·배수용 배관이 바닥면 등을 직각으로 관통하는 경우만 콘크리트 매설을 허용했던 것도 지자체 재량에 맡겼다. 단지 내 1가구당 1톤 이상 규모로 지하저수조를 설치해야 했던 규제도 0.5톤으로 완화했다. 수돗물 사용량이 적으면 저수조 체류시간이 길어져 위생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했다.

공동주택은 산업시설 등으로부터 50m 이상 떨어뜨려 건설하도록 하는 규제는 규제 신설 이전과 이후로 분리해 적용하기로 했다. 규제가 만들어진 1982년 6월 이전 건설된 주택을 재건축할 때는 지자체 판단에 따라 이격거리 규제를 적용하지 않아도 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을 통해 주택건설 환경 변화와 다양한 주택수요에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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