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부동산 3법' 처리 합의]신규시장, 분양가상한제 실효성 떨어져

"집을 팔려고 내놓은 매도자 대부분은 '부동산 3법'의 국회통과 여부에 기대를 걸고 있어요.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겠지만, 점차 내수경기가 활성화되고 부동산경기가 살아난다는 심리가 확산되면 좀 더 나아지지 않을까 해서요."(서울 양천구 목동 S공인중개소 관계자)
여야가 23일 분양가상한제 탄력운영,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3년 유예 등 '부동산 3법'을 연내 처리키로 합의하면서 부동산시장에 다시 기대감이 감돌고 있다. 하지만 겨울철 비수기와 경기침체가 이어지고 있어 당장 큰 영향을 미치긴 어려울 것이란 반응도 여전하다.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분양가상한제 탄력적용이나 재건축 조합원 1인 3가구 인정 등의 대책들로 인해 시장이 크게 좋아지진 않겠지만, 정부와 정치권이 시장 활성화를 위한 신호를 준다는 점에서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번 부동산 3법 통과로 서울 강남권 재건축 단지를 비롯해 고가 신축아파트들이 가장 큰 수혜를 입을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윤지해 부동산114 선임연구원은 "고가아파트 수요가 많은 강남권은 그만큼 분양가 인상 여지가 많아 공급가격을 최대한 높이려고 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실제로 올 9월 말 분양한 '신반포1차' 재건축 사업인 '아크로리버파크 2차'의 일부 주택형의 경우 3.3㎡당 분양가가 5000만원으로 역대 최고가를 기록했지만 1순위에서 청약이 마감됐다. 이 아파트는 분양가상한제 적용대상에서 제외돼 높은 분양가가 가능했다.
다만 여야는 집값이 물가상승률 이상 급등하거나 청약과열 현상을 보이는 지역에 대해선 별도로 지정, 민간택지라도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집값 상승폭이 큰 강남권이 분양가상한제 적용지역으로 지정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이번 부동산 3법 통과로 부동산시장이 살아나는 데는 한계가 있을 것이라는 지적도 있다. 근본적으로 집값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없어 매수심리가 위축돼 있는 만큼 경기가 살아나야 부동산시장도 회복될 것이란 의견이다.
서울 강남 도곡동 인근 O공인중개소 관계자는 "지금은 신규분양시장을 제외한 기존 주택시장 전망이 밝지만은 않은데다 매매가 실수요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다"며 "가계부채가 부담스러운 상황에 예전처럼 투기나 가수요가 나타나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탄력적용 역시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란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분양가상한제 탄력적용은 최근 분양가보다 시세가 낮게 거래되는 곳도 많기 때문에 실효성이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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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명래 단국대 도시지역계획학과 교수는 "분양가상한제는 원가연동제 방식으로 물가상승을 반영하고 있는 만큼 지금과 같은 선분양 상황에선 최소한의 소비자 권리보호 장치"라며 "무엇보다 분양가상한제를 폐지해도 현재의 부동산 침체는 주택시장의 구조적 변동에 의한 하향 안정화여서 시장은 살아나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