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300](상보)오후 국토위 법안심사소위서 부동산법 처리 절차 돌입

여야가 분양가 상한제 탄력운영, 초과이익환수제 폐지법 등 이른바 '부동산3법'을 타결했다. 또 여야 동수로 '국회 서민주거복지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내년 2월 국회에서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를 설치키로 합의했다.
여야는 이날 오후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어 부동산법 처리 절차에 들어갈 예정이다.
여야는 23일 원내대표와 수석부대표 뿐만 아니라 정책위의장, 국토위 간사까지 포함해 '4+4 회동'을 통해 이같이 합의했다.
국토교통위원회 김성태 새누리당 간사, 정성호 새정치민주연합 간사는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부동산3법을 포함한 서민주거안정 대책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새누리당이 요구한 부동산3법 가운데 분양가 상한제의 경우 민간택지에 대해 탄력적으로 운영키로 했다. 아울러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는 3년 간 유예하기로 했고, 재건축 조합원 복수 주택 분양은 현재 1주택에서 3주택으로 확대하기로 합의했다.
서민주거안정 대책에도 합의를 이뤘다. 주택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해 적정 임대료 산정 및 조사 기능을 맡기고 전월세 전환율 역시 적정 수준으로 인하하도록 했다. 이를 위한 주택임대차 분쟁조정위는 내년 2월 임시국회에서 구성하도록 법을 개정하기로했다.
주거급여 확대와 적정주거기준 신설 등의 내용을 담은 주거복지기본법은 내년 2월 임시국회에서 제정하기로 했다.
아울러 사회적 약자, 신혼부부, 청년층의 주거복지 확대 등을 위해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10% 목표로 확대키로 합의했다.
이외에도 여야는 주택임대차 보호법 개정 및 서민주거 복지 대책 등을 논의하기 위해 이번 임시국회에서 여야 동수로 국회 서민주거복지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했다.
김성태 새누리당 국토위 간사는 "특위는 전월세 대책과 적정 전월세 전환율 산정, 계약갱신청구권, 임대차 등록제 등을 논의한다"며 "특위 위원장은 새정치민주연합이 맡고, 활동 시한은 6개월로 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