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르포]수산리 곳곳에 '제2공항 건립 반대 현수막'…투기대책본부 설치한 제주도청, 이번주부터 본격 단속


“제주 ‘제2공항’ 건립 자체를 주민들이 반대하고 있는데 지금은 다른 요구사항을 말할 단계는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달 말 주민들과 함께 도청을 찾아 집회할 계획입니다.”(이승이 제주 서귀포시 성산읍 온평리 ‘제2공항 반대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
지난 5일 찾은 제주 서귀포시 성산읍 수산리 곳곳에는 제2공항 건립 반대 현수막이 걸려있었다. 이런 가운데 성산읍 일대엔 ‘제주2공항’이나 ‘신공항’ 간판을 내건 공인중개업소들이 등장했다.
제주도청은 제2공항 투기를 잡기위해 부동산 투기대책 본부를 설치했다. 이번주부터 단속에 적극 나설 예정이다.
일단 제2공항 예정부지 주민들의 반발은 만만치 않다. 실제 온평리, 신산리, 수산1리 등의 주민들은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공항 건립에 반대하고 나섰다.
수산리 한 주민은 “현재 주민들은 제주도 투자바람이 불때도 땅을 팔지 않았던 사람들인데 공항 건립으로 삶의 터전을 빼앗길 수 있다는 점에서 반대가 심하다”며 “현재 제주도 땅값이 계속 오르는 상황에서 보상을 받아 다른 곳으로 이주가 가능할 지도 의문”이라고 말했다.

현지 중개업계에 따르면 토지 매매가 가능한 구좌읍 해안가의 경우 3.3㎡당 호가가 120만~130만원 수준이다.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인 성산 일출봉 인근 토지의 경우 호가가 3.3㎡당 300만원에 달했다. 반면 해안가에서 떨어진 곳의 3.3㎡당 호가는 40만원 수준으로 크게 떨어졌다.
예정부지의 40%가 외지인 소유인데 제2공항 건립으로 주변 지역까지 추가적인 투자수요가 발생할 것으로 현지 중개업소들은 보고 있다.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제주 제2공항 용역상 보상비는 5000억원 수준. 용도 등에 따라 다르지만 제2공항 예정 부지면적(496만㎡)을 감안할 경우 3.3㎡당 평균 30만~40만원 선이다.
제주도는 제2공항 예정지 발표 등 지역개발사업에 따른 투기 등이 예상돼 ‘제주도 부동산투기대책본부’를 설치하고 세무서·경찰 합동 공조체계를 구축했다. 이들은 투기적 거래 행위를 조사하고 위반사항을 강력 조치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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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청 관계자는 “주말부터 자료 수집을 할 것”이라며 “기초 자료는 있지만 행정구역별로 나뉜 부분도 있고 추가해야 할 사항도 있다”고 설명했다.
현재 제주도는 투기행위를 막기 위해 성산읍 전체 107.79㎢에 대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성산읍 고성리·수산리·온평리·난산리·신산리 일대 총 586만1000㎡는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으로 지정 공고했다. 공고 이후 신청한 주택 신축 인·허가 2건은 불허했다.
제주도는 성산읍 일대 투기세력이 몰리자 토지허가거래구역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다만 주민 반발이 예상되는 만큼 신중히 결정하겠다는 입장이다. 원희룡 제주지사는 “앞으로 3개월 이상의 토지 거래동향 등을 면밀히 비교·분석 검토해 토지거래 허가구역 확대를 신중하게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앞서 국토부는 지난달 10일 성산읍 일대 496만㎡ 부지에 길이 3200m, 폭 60m의 활주로 1개(본)을 신설키로 했다고 발표했다. 국토부는 앞으로 △2016년 예비 타당성조사 △2016~2017년 기본설계 △2017년 토지보상 △2018년 착공 △2025년 개항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